360억 대출 당일 움직인 68억…누가 돈을 움직였나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돈을 맡기는 사람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했다면 그 돈은 약정된 목적과 차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된 그날, 차주가 알지 못했다는 거액의 돈이 움직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브릿지론(BL) 사건의 출발점이다.
360억 대출, 그리고 그날의 68억
시행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16일 울산새중앙새마을금고를 비롯한 8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을 통해 총 360억 원의 브릿지 자금이 실행됐다. 문제는 대출 실행 당일 발생했다.
시행사 측은 이날 오후 4시 이후 대출금 가운데 68억 원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다.
68억 원은 전체 대출금 360억 원의 약 18.9%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적인 자금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브릿지론에는 금융주선 수수료와 각종 금융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먼저 밝혀야 할 것은 68억 원의 성격이다.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는가. 이질문이 사실이면 이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는 존재하는가.
누가 얼마를 받기로 했으며 시행사는 이를 알았으며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
반대로 정상적인 금융비용이 아니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68억 원의 출금을 지시하고 승인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건의 출발점이다.
차주가 몰랐다면 누가 출금을 승인했나, 금융거래에는 기록이 남는다.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법인자금이 움직였다면 출금전표와 계좌거래 내역, 지급 지시와 승인 과정, 수취계좌 등 자금 이동의 흔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주장과 반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출금전표는 누가 작성했는가.
법인의 인감과 출금 권한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됐는가.
68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새마을금고에서는 누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했는가.
돈이 처음 들어간 계좌는 누구의 명의였으며 이후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그 돈을 사용했는가.
이 과정이 확인된다면 68억 원이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자금이었는지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다.
특히 시행사 측의 주장대로 차주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68억 원이 움직였다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차주의 대출금을 금융기관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지급했는가.
68억의 행방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이 사건은 현재 여러 민·형사 사건과 토지분쟁, 사업권 문제, 공매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수 있다.
본지는 우선 2020년 7월 16일로 돌아가기로 했다.
3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행사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검증 대상이다. 대주단과 당시 금융기관 관계자에게도 68억 원의 성격과 지급 근거,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반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본지는 향후 대출약정서와 금융주선계약, 수수료 약정 여부, 출금전표, 계좌거래 내역과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문서와 금융기록, 법원의 판단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정론적 답안지다. 68억 원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3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바로 그날, 차주가 알지 못했다는 68억 원은 누구의 지시와 어떤 근거로 움직였는가.
만약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다면 계약서가 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출금전표와 계좌가 답할 것이다.
그리고 차주의 의사와 다른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금융기관은 답해야 한다.
그날, 차주의 돈을 지켜야 할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한국도시정비신문은 다음 보도에서 ‘68억 원은 정말 대출수수료였나’를 중심으로 68억 원의 성격과 계약상 근거를 추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