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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제4편] 재개발의 흑역사, 사업정체세력의 설계된 갈등

[백서 제4편] 재개발의 흑역사, 사업정체세력의 설계된 갈등

재개발은 '주거의 현대화'라는 공익적 명분과 '자산 가치 증대'라는 사익적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재개발 현장은 극심한 갈등으로 몸살을 넘어 병증이 깊어지고 있다.

1. 조합 주변에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조합 집행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소통을 단절할 때 비대위는 태동한다. 비대위의 명분은 '투명성'이다. 그러나 일부는 조합 임원 선임에서 탈락하거나 이권 구조에서 밀려난 인사들이 재기를 위해 반대 깃발을 드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사업의 성공은 곧 본인들의 패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집행부의 도덕성 흠집 내기와 절차적 꼬투리 잡기에 매몰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방패 뒤에 '조합권찬탈'
[제2-3편 백서발간을 위한] '조력자'에서 '점령군'으로 변질된 업체의 횡포

[제2-3편 백서발간을 위한] '조력자'에서 '점령군'으로 변질된 업체의 횡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본질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이다. 업체 (시공, 시행 및 도시정비업체)는 토지주로 부터 선택 받아 전문성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비사업 현장의 실상은 주객전도를 넘어 그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문성과 자본력을 무기로 스스로를 '사업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을 사업의 걸림돌로 간주하는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태를 서

[단독] 제2-2편. OS 요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면결의서'의 기망

[단독] 제2-2편. OS 요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면결의서'의 기망

그들은 친절하였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살가운 딸이었고, 바쁜 직장인에게는 "사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구원자였다. 이른바 OS(Outsourcing) 요원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실태 보고서와 사법부 판결문에 따르면, 그들이 받아 간 '서면결의서'는 독소 조항이 내포된 자산 위임장이었다. "사모님, 사인 한 번이면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 기만적 징구의 실체 OS 대행사의 내부 교육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토지주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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