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시리즈 제 12차] 광명시 너부대마을 원주민의 눈물](https://citynews.cdn.presscon.ai/prod/146/images/resize/400/20260521/1779289772427_212910330.webp)
[탐사기획시리즈 제 12차] 광명시 너부대마을 원주민의 눈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던 광명5동 너부대 마을이 수년째 깊은 갈등과 법적 투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무혐의 처분)이라는 단편적 결론을 넘어, 광명시 행정 시스템 전반을 공익의 본질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그 결과, '적법한 행정 절차'라는 서류상의 성과 뒤에 감춰진 관료주의적 독단과 지자체장(행정수반)의 약자 보호 의무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
![[탐사기획] 도시정비사업 ‘비틀린 다수결’에 경종… 법원, 북아현3구역 편법 해임총회에 ‘급브레이크’](https://citynews.cdn.presscon.ai/prod/146/images/resize/400/20260520/1779265722464_853309231.webp)
[탐사기획] 도시정비사업 ‘비틀린 다수결’에 경종… 법원, 북아현3구역 편법 해임총회에 ‘급브레이크’
서울 서부권 최대 재개발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에서 2025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반대편의 표를 합리적 근거 없이 무효화하고, 돈을 동원해 총의(總意)를 왜곡하려 한 발의자 측의 편법 관행에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이다.2025년 3월 조합 임원 해임 결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결정문 2025카합50027)는 북아현3구역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시론] 북아현 재개발3구역 - ‘고무줄 잣대’와 ‘매표’로 얼룩진 임시총회의 결과](https://citynews.cdn.presscon.ai/prod/146/images/resize/400/20260520/1779277537105_7515220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