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최종엽이 시사평론] 서울시 재개발 10대규제 완화 정부 건의... 도시정책의 본질를 묻고 있다.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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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비 LTV 70% 확대,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 등 핵심 과제 담아 - 여야 정책 대결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미래 도시 방향성'에 대한 질문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이 관심사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그 한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 과제를 골자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민 금융 부담과 절차의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LTV 40%로 묶여 있던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하고, 75%에 달했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재건축 수준인 7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유찰이 잇따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전환 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 용적률의 30%로 낮추는 등 사업성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투기를 자극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과열과 원주민 내몰림 같은 부작용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많은 구도심이 노후화와 인구 감소, 상권 쇠퇴,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정비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동안, 도시의 활력은 떨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구도심 재개발의 본질은 단순히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올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설 사업'이 아니다"라며,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프로젝트'이자 '도시의 재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서울시의 법령 개선안은 지자체의 민원성 요구를 넘어, 현장의 비명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던진 묵직한 건의서다. 이제 공은 중앙정부와 입법부로 넘어갔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제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 제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단순한 여야의 정책 대결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온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도시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서울시의 이 같은 화두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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