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탐사기획] 재개발의 늪, 북아현3구역을 가다

국용호, 최종엽기자
입력
총회 의결·신청서 불일치 논란… 반려 처분 적정성 공방 비대위 해임 총회 효력정지 이후, 행정 재량 둘러싼 논란 확산

 

[핵심 요약]

① 법원은 비대위 주도의 해임 총회 과정에서 지급된 과도한 참석 수당이 총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② 조합 측은 총회 의결과 신청서 간 차이가 사업 시행 기간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보완 절차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은 반려 처분을 선택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③ 반려 처분 시점과 비대위 민원 제기 간의 시기적 연관성, 행정 재량권 행사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반려 처분의 적정성 논란

 

취재 현장에서 만난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과정에서 총회 의결 내용과 신청서 간 차이가 사업 시행 기간에 관한 부분이었던 만큼, 이를 반려 사유로 판단한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시정비 전문가는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해 보완 요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판단은 제출 서류의 내용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반려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과 재량권 행사 범위는 향후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아현3구역은 약 4700세대 규모의 서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 증가 및 금융비용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비대위 ‘해임 총회’… 법원이 제동 건 배경은

 

비대위는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이유로 해임 총회를 강행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총회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비대위 측의 과도한 참석 수당 지급이 총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추진한 집행부 교체 절차 역시 상당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조합원 A씨는 “집행부 견제라는 명분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주민 갈등이 심화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 재량권 행사,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이후에도 조합 내부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청의 재량권 행사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아현3구역 설명회 과정에서 구청장이 전문관리인 필요성을 언급한 점, 이후 비대위 측이 전문관리인 선임 총회를 추진한 점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 진행 과정과 민원 제기 사이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관련 쟁점은 향후 행정소송이나 감사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법률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외부세력 개입 의혹과 비대위 활동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양심선언 등과 관련해서도 취재팀은 관련 문건과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검증·추적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취재팀은 향후 공문서, 회계자료, 법원 기록, 내부 문건 및 제보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교차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 재개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정 재량, 조합 운영, 주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지는 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성,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과 원칙에 기반한 정론적 관점에서 후속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동취재]

전국기자협회 · 세계타임즈 · 한국도시정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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