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단독]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난항’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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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주민측 - “설계 변경·분담금 기망 및 절차 하자” 집행부 측 - “행정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 적법 ”
은평구 증산 4구역 현장 전경 

서울 최대 규모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주목받아온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휩싸이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증산4구역의 일부 토지소유주(이하 채권자)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주민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 측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망했고, 총회 소집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채권자 측 “일반 분양 축소로 재산권 침해… 100% 남향 홍보도 기망”

 

채권자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와 기망 행위다. 소송 서증에 의하면 채권자 측은 “최초 주민설명회 당시 약 4,112세대의 공급이 계획되었으나, 서울시 통합심의 등을 거치며 설계가 변경되어 일반분양 세대수가 약 982세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택은 증가한 반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비례율이 축소되고 토지주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대표 측이 홍보 과정에서 ‘전 세대 100% 남향 배치’를 내세운 점을 두고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시공사 제안서 및 설계공모 지침에 따르면 주동 배치상 동향, 서향, 북향이 모두 존재하는 구조임이 확인되면서 주민 기망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단일 구역을 3개 블록 및 SOC(사회기반시설) 시설로 무단 분할하여 총회를 강행한 점,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체 선정도 없이 금액만 산정해 의결을 유도한 점 등도 위법 사실로 적시됐다.

 

■ 주민대표 측 “서울시 심의 따른 필수 변경… 등기 영수증으로 적법성 소명”

 

이에 대해 주민대표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 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세대수 감소 및 설계 변경에 대하여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서울시 통합심의 조건부 가결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판상형·타워형 혼합 구조와 통경축 확보 등 도시미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동수 4개가 줄고 세대수가 60여 세대 감축되었다는 취지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총회 소집 통지 누락(의결권 박탈)’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며 항변했다. 주민대표 측은 운영규정상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11월 25일 강하우체국을 통해 당시 명부에 등재된 토지등소유자 1,929명 전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836만 원 상당의 우체국 발송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개회사 발췌 내용]

“정확한 주민 분담금은 착공 후 일반분양이 시작되는 약 2년 후에나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제시된 금액은 서울시 인허가에 따른 기준안 성격의 ‘추정치’일 뿐이므로 주민들을 속이거나 기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 과거 모욕죄 처벌 이력까지 등장… 가처분 결과에 사업 사활 걸려

 

이번 소송전에는 사업적 갈등 외에도 감정적 골이 깊은 사안까지 얽혀있다. 채권자 측은 박00위원장이 지난 2021년 추진위 사무실에서 특정주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어 법원으로부터 모욕죄 벌금형(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를 공개하며, “이러한 사적 앙심 때문에 특정 소유주들에게 정비사업 내역 공지나 소집 통지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증산4구역은 디엘이앤씨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복합사업참여자로 선정하는 등 시공사 정식 계약 및 착공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의 후속 행정 절차가 전면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시정비업계의 전문가 K씨는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에 비해 행정 절차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변경될 때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라며, “법원이 소집 통지의 적법성과 홍보 과정의 기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증산4구역의 명운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 C씨는" LH참여는 공공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토지주들의 분담금에는 관심이 적어 LH참여에 부정적인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부 기사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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