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광명11R구역 조합원, 경기도 실태점검 처분조치 ‘행정정보공개’ 강력 청구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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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감사 결과와 상이”… 합 재산 보호 및 행정 신뢰성 확인 목적 처분결정 심의위 회의록·내부 검토보고서 등 일체 요구,

광명제11R구역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태점검 처분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광명제11R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 5월 26일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청에 ‘2025년 광명제11R구역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포함한 행정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16710679)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청구 사유를 통해 “광명제11R구역에 대한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와 상이한 점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한다”며, “이는 광명제11R구역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기도와 광명시청 행정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광명시청 내부의 법률 검토 내용까지 전방위적인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개 요청 대상에는 ▲2025년 실태점검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원본 일체 및 회의록, 참석자 명단, 의결서, 결재문서 ▲처분결정에 대한 광명시청 내부 검토보고서 및 담당 부서 검토의견서, 법률 검토 자료 ▲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자료 및 시행 계획 문서 일체 등을 포함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청구 건에 대한 광명시청의 처리 마감 기한은 2026년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구 결과에 따라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의 공개 범위와 공개된 내부 문서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들과 조합, 그리고 행정청 간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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