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책검증] 증산4 매몰비용, 주민 의결 전 LH는 무엇을 검증했나

최종엽 기자
입력
국토부 “추진위 사용비용,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로 지급 여부 결정” 업무처리지침은 자료 제출 거쳐 공공주택사업자 검증·주민협의체 의결 규정 쟁점은 ‘검증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검증했나’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증산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불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 결정은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는다.

이 웹툰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주민협의체의 의결에 앞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엇을 검증했는가.

국토부가 회신에서 근거로 제시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2를 따라가면 이 질문은 더욱 분명해진다. 제20조의12 제3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사용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세 종류의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② 이해관계자와 채권자 현황 및 증명자료
③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이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의결을 거쳐 신청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산4에서도 이 자료가 실제 제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 제출 다음에는 ‘검증’이 있다

업무처리지침은 자료 제출만으로 절차를 끝내지 않는다.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내용을 통보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로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절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무엇을 신청했는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가.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엇을 검증했는가.
주민협의체는 무엇을 근거로 의결했는가. 이 과정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국토부 답변, 어디까지 말하고 있나

국토부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지급 여부가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신문만으로는 증산4에서 업무처리지침이 요구한 자료가 실제 제출됐는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어떤 검증을 했는지, 그 결과가 주민협의체 의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회신문에 구체적인 검증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제출자료와 검증기록, 의결자료다.

 

의결과 검증은 다른 절차

주민협의체의 의결은 중요하다. 그러나 의결했다고 해서 신청된 모든 비용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지급을 부결했다고 해서 실제 발생한 정당한 비용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자료를 묻고,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같은 자료를 물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찬반이 아니라 자료와 검증 결과.

국토부와 LH에 묻는다 

첫째, 증산4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신청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2가 정한 지원신청 대상에 해당하는가. 

둘째, 제20조의1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용비용 세부내역과 증명자료,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명자료,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은 실제 제출됐는가.

셋째, 제출됐다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주민협의체에 어떻게 제공되고 지원 여부와 금액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법은 검증을 요구했다…실제 무엇을 검증했나

이 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협의체의 의결이 잘못됐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현행 규정이 정한 절차가 증산4구역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결국 질문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규정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됐는가.

LH는 무엇을 검증했는가.

주민협의체는 무엇을 근거로 의결했는가.

 

법은 검증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증산4에서 실제 무엇을 검증했는가.

그 답은 주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제출자료와 검증기록, 의결자료가 말해야 한다.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