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추적보도] 증산4 2021년의 돈을 다시 본다…7천만원과 7,300만원은 같은 돈인가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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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사용됐다는 비용·차입금…누가 부담하고 어디에 사용했나 LH가 사업비 반영·정산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주장보다 자료가 먼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증산4 주민들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는 사업이 시작되던 2021년의 시간과 당시 발생한 비용의 흐름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증산4구역 최근 사진, 2021년 은평구청과 LH가 공동주최한 설명회에서 입주 예정일을 2026년으로 설명했다. 

증산4 주민들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는 사업이 시작되던 2021년의 시간과 당시 발생한 비용의 흐름을 다시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1/100 지분에만 머물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다시 살펴보면 지분 취득 문제와 사업 초기 발생한 비용과 차입금 문제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성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3일, B·C씨는 같은 달 30일 각각 증산4구역 내 부동산의 1/100 지분을 취득했다. 이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다.

3월 31일 — 증산4 후보지 선정
4월 8일 — 주민동의서 징구 시작
5월 9일 — 주민동의율 67% 돌파
5월 13일 — A씨 1/100 지분 취득
5월 30일 — B·C씨 1/100 지분 취득

 

기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약 7천만원의 차입금과 2026년 6월 30일 주민총회에 제시된 약 7,300만원의 차입금 청구가 기재돼 있다. 

후자의 청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로 적혀 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2021년 초기 비용이 실제 어떻게 발생했고, 누구의 돈으로 충당됐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차입금으로 정리됐는가​이다.

 

2021년 초기 비용…누가 부담했고 어디에 사용했나

증산4가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21년 3월 31일이다.

주민동의서 징구는 4월 8일 시작됐고 당시 추진위 측이 밝힌 기준으로 5월 9일 주민동의율은 67%를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이나 관계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했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 부담자와 금액, 사용처 그리고 이후 승인·상환 절차​다.

차입계약서는 있는가. 

실제 돈이 들어온 계좌 내역은 있는가.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가.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은 있는가.

그리고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승인절차는 무엇이었으며 실제 거쳤는가. 이를 차입 → 사용 → 증빙 → 승인 → 상환. 자료를 이 순서로 맞추면 된다.

 

약 7천만원과 7,300만원…같은 돈인가

주민 측 감사요청 자료에는 2021년 말 기준 약 7천만원의 차입금이 기재돼 있다.

또 2026년 6월 30일 주민총회에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차입금으로 약 7,300만원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두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청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질문은 하나다. 같은 차입금인가, 별개의 차입금인가.

같은 돈이라면 과거 상환 여부와 금액, 다시 청구된 이유를 확인하면 된다.

별개의 돈이라면 각각의 차입계약서와 입금내역, 사용기간·사용처·지출증빙을 제시하면 된다.

주민 측 역시 차입계약서와 입금·사용·상환내역을 대조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1/100은 차입금과 별개의 문제다. 주민동의율 67%가 형성된 것은 5월 9일이다. A씨는 나흘 뒤인 5월 13일, B·C씨는 같은 달 30일 각각 1/100 지분을 취득했다.따라서 주민동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세 사람의 지분 취득이 이어졌다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부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1/100 지분 취득이 당시 법령상 허용됐다면 그 사실은 인정해야 하고, 지분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대표 자격을 부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이후 세 사람이 주민대표체계의 핵심 위치로 이동했다면 토지등소유자 자격 취득에서 주민대표가 되기까지 어떤 검증과 선출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LH와 관계기관은 언제부터 세 사람의 지위를 알고 있었으며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가.

이 문제는 별도로 검증할 사안이다.

 

급여·상여금은 별도의 시간축

급여·상여금 역시 2021년 초기 차입금과 분리해 살펴봐야 한다. 현재 취재 과정에서 확인 중인 자료에 따르면 운영진의 급여·상여금 문제는 초기 차입금 발생 시기보다 뒤의 주민총회 및 운영과정과 관련된 별도 사안이다.

 

급여 문제는 관련 총회 의결서와 지급명세서, 지급 개시일, 대상자, 업무내용과 산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자 가운데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 역시 그것만으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주민대표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업무형태와 보수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운영규정 제24조…적용시점부터 확인해야

주민 측 감사요청 자료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이전 사용비용의 처리절차와 관련해 운영규정 제24조 문제도 제기돼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언제 제정·시행됐고 2021년 초기 비용에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규정 위반을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확인할 것은 비용 발생 → 증빙 → 승인 → 사업비 반영 또는 상환 과정이다.

 

LH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산4는 정부의 2·4대책에서 출발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이다. 과거 발생한 비용이 향후 사업비에 반영되거나 정산된다면 LH 역시 그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자료는 어렵지 않다. 차입계약서, 입금내역, 지출증빙, 사용처, 총회 또는 관련 기구의 의결자료, 과거 상환내역, 2026년 청구자료다. 

 

이미 상환된 비용이라면 중복청구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정당한 비용이라면 증빙을 거쳐 처리하면 된다.

주민들이 별도로 제출한 민원도 특정 비용을 무조건 지급하거나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다.

 

결국 문제는 두 갈래다.

하나는 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대표가 됐는가. 다른 하나는 2021년 초기 비용이 누구의 돈으로,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절차로 차입·승인·상환됐는가. 두 문제를 섞지 않아야 사실이 보인다.

시간표 위에 원자료를 올려놓으면 된다. 주장보다 자료가 먼저다.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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