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본인모르게 매달 돈이 빠져나간다면"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번 가입되면 매달 소액이 자동으로 청구돼 이용자가 장기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가입 과정이다. 소비자가 본인인증이나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동의'를 선택하면 선택사항이나 별도의 유료서비스 관련 항목까지 함께 선택되는 화면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단순한 본인인증 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항목 가운데 유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면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이 통신요금 등에 청구될 수 있다.
소액이라 지나치기 쉬운 정기결제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서비스의 이름보다 '월 이용료'와 '유료·선택 동의 여부'다. √가족보호·√개인정보보호·√피싱방지 등 안전을 강조한 서비스부터 √쿠폰·할인·√생활편의·√주차안심번호·√간편로그인 등 다양한 명칭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개별 서비스의 이용료는 비교적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매월 반복 청구되면 누적금액은 커진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소비자는 전체 청구금액만 확인하고 세부 명세를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달 몇천 원 안팎의 금액이 추가돼도 통신요금 변동으로 생각해 장기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 명칭만 보고 피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유료서비스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소비자가 유료라는 사실과 가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가입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다.
'전체 동의' 누르기 전 선택항목 확인해야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나 회원가입, 경품·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약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동의'를 누르기 전에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가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마케팅·제3자 제공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료', '혜택', '안심', '보호', '쿠폰' 등의 표현만 보지 말고 화면에 월 이용료, 정기결제, 유료서비스 가입 등의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PASS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인인증 서비스 자체와 인증 과정에서 별도로 제시되는 부가서비스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가입 경위부터 확인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발견됐다면 우선 통신사 고객센터나 공식 앱을 통해 현재 가입된 유료 부가서비스와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해지를 요청하고, 본인이 가입한 기억이 없거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가입 시점과 가입 경로, 동의 절차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가입 근거와 동의 기록을 요청하고, 미이용 기간의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다만 환불 여부와 범위는 실제 가입·동의 과정과 이용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환불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 고객센터 114를 통해 가입된 부가서비스 확인 방법과 해지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소액'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유료 부가서비스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몇천 원의 금액 자체만이 아니다. 소비자가 무엇에 동의했고, 얼마가 결제되며,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다만 개별 서비스가 실제로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화면 구성과 가입 절차, 고지 방식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매월 통신요금 명세서의 총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콘텐츠 이용료·소액결제 등 세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몇천 원이니까' 하고 지나친 돈이 1년, 2년 계속 빠져나가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요금이 보인다면 금액보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동의로 가입됐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