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증산4구역 주민, LH감사답변에 반박... 대통령실 등에 특별감사 요청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들이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사업비 집행 등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사답변에 반박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LH 감사실 등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비와 급여·상여금·퇴직금, 업무추진비, 차입금, 주민총회 진행 과정, 주민대표의 각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측의 감사 요청 내용이 담겼다.
최종 특별감사 요청서에는 주민 측이 LH에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LH에서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을 설명하는데 그쳤고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했는지 구체적인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존 감사요청에 이어 추가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회계자료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무엇을 확인했나”…LH 감사답변 다시 문제 삼아
주민 측이 이번 특별감사 요청에서 문제 삼은 핵심 가운데 하나는 LH의 기존감사 답변이다.
주민 측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회계 문제 등에 대해 LH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실제 확인했는지, 회계규정을 준수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여·상여금·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주민 측은 지급 대상자의 자격과 지급 근거, 상여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요건, 주민총회 의결 여부, 운영규정에 따른 지급 절차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 측은 2022년 10월 19일 운영규정 제정 이전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와 총회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감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천만원대 차입금·급여·상여금…회계자료 전수조사 요구
특별감사 요청서에 비중 있게 제기된 사안은 차입금과 급여·상여금 등 회계 문제다. 자료에는 2021년 말 기준 차입금 약 7,016만원과 2026년 6월 30일 주민총회에서 청구된 약 7,300만원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측은 두 금액이 동일한 차입금인지 별도의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입계약서와 입금내역, 사용내역, 상환내역 등을 전수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협의체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 일부 관계인에게 지급됐다는 급여와 상여금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측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일부 인사에게 지급된 급여·상여금과 관련해 당시 주민대표 자격과 등기 여부, 지급의 법적·규정상 근거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 이전 사용비용과 관련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증빙과 주민총회 승인 절차가 지켜졌는지, 주민총회 의결 없이 집행된 비용이 있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비용을 환수하고 관계자의 책임도 규명해 달라고 했다.
총회 전 문자·‘연 10억원’ 발언도 조사 요청
회계 문제와 함께 주민총회 과정도 특별감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가 사용한 매몰비용 안건과 관련해 주민대표가 2026년 6월 30일 주민총회 이전 주민들에게 반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주민 측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 주민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총회 진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6월 30일 주민총회에서 나온 주민대표의 발언도 조사 요청사항에 포함됐다. 특별감사 요청서에는 당시 매몰비용 안건 심의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1년에 10억원씩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민 측 주장이 기재돼 있다.
주민 측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근거를 총회 속기록과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추진비·각서·경찰 진술 등도
업무추진비와 주민대표가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는 각서의 이행 여부, 경찰 진술과 회계자료의 일치 여부 등도 감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주민 측은 사용 목적과 일시·장소, 참석자, 영수증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예산·회계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되어있다.
주민대표의 각서에 대해서는 각서 원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실제 이행 여부와 운영규정 준수 여부, 주민대표회의 의결사항과 실제 운영 내용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대표의 경찰 진술 내용과 회계자료·지출증빙·운영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대조해 달라는 요구도 감사요청서에 담겼다.
주민 측은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LH가 어떤 원본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 측 최종 요청서
주민 측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회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민 재산권과 사업비 투명성, 주민대표 자격의 적법성 및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LH 감사실 등에 차입금의 이중 청구 여부, 주민대표 자격, 급여·상여금 지급, 운영규정 제24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와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주장이다.
요청서에는 2023년 차입금 관련 회계자료와 2026년 6월 30일 총회 7,300만원 청구자료, 급여·상여금 신청 안건, 등기 사항 관련 자료,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LH 답변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본지는 이번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LH 감사실의 처리 및 조사 여부를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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