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증산4구역 주민 668명, 대통령실 등에 특별감사 요청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사업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감사를 요청한 데 이어, LH의 감사답변에 반박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LH 감사실 등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본지가 확보한 32쪽 분량의 주민 측 특별감사 요청자료에는 주민대표 운영비와 급여·상여금·퇴직금, 업무추진비, 주민대표의 각서 이행 여부, 주민총회 진행 과정, 차입금, 주민협의체 구성 전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한 감사요청 내용이 담겼다.
주민 측은 기존에 제기한 감사요청에 대한 LH 답변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자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료에는 기존 감사요청에 이어 ‘감사요청 제17항’까지 별도의 특별감사 요청이 추가돼 있다.
업무추진비·급여 등 집행근거 조사 요구
주민 측은 주민대표회의 업무추진비와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의 집행이 관련 운영규정과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과 일시·장소, 참석자, 영수증 및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지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민 측은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 책임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급여·상여금·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 주민총회 의결 여부, 운영규정상 지급요건,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민 측은 2022년 10월 19일 운영규정 제정 전후 비용 처리와 관련해 총회 승인 여부와 지급근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 각서 이행 여부도 감사 요청
주민대표가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는 각서의 이행 여부도 감사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측은 주민대표가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여러 약속과 각서를 제시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서 원본과 관련 자료, 이행 여부, 운영규정 준수 여부, 주민대표회의 의결사항과 실제 운영내용 등을 비교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측은 LH 답변에서 각서의 내용과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경찰 진술과 회계자료 대조 요구
주민대표의 경찰 진술 내용과 회계자료의 일치 여부도 감사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주민 측은 주민대표의 경찰 진술과 실제 회계자료·지출증빙·운영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관련 자료의 대조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회계장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달라는 내용도 감사요청서에 담았다. 주민 측은 LH가 경찰 진술 내용과 회계자료를 실제로 비교·검토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총회 전 문자 발송·총회 발언도 조사 대상
2026년 6월 30일 열린 주민총회와 그 이전 주민대표의 문자메시지 발송도 특별감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측 자료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른바 매몰비용 안건과 관련해 주민대표가 총회 이전 주민들에게 반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주민 측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경위, 주민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총회 진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6월 30일 주민총회에서 나온 주민대표의 발언도 조사 요청사항에 포함됐다.
특별감사 요청서에는 당시 매몰비용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1년에 10억원씩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민 측 주장이 기재돼 있다. 주민 측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객관적 근거를 총회 속기록과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총회 이전 발송된 문자메시지와 해당 발언이 주민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 7,016만원과 7,300만원…차입금 내역 조사 요구
특별감사 요청서 후반부에는 차입금에 대한 회계검증 요구도 담겼다. 주민 측 자료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차입금으로 약 7,016만원이 기재돼 있으며, 2026년 6월 30일 주민총회에서는 약 7,300만원이 다시 청구됐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주민 측은 두 금액이 동일한 차입금인지 별도의 차입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차입계약서와 입금내역, 사용내역, 상환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 제17항에는 2021년 말 기준 약 7,016만원으로 기재된 차입금과 2026년 6월 30일 총회에서 청구된 약 7,300만원의 관계를 확인하고, 차입계약서와 입금·사용·상환내역을 전수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주민협의체 구성 전 비용·급여 지급도 쟁점
주민 측은 주민협의체가 정식 구성되기 전 발생한 비용과 일부 관계인에게 지급됐다는 급여·상여금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자료에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일부 인사에게 급여 및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민 측 주장이 담겨 있다.
주민 측은 당시 주민대표 자격과 등기 여부, 급여·상여금 지급의 법적·규정상 근거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 이전 사용비용의 처리와 관련해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증빙과 주민총회 승인 절차가 지켜졌는지, 차입금·급여·상여금·운영비 가운데 주민총회 의결 없이 집행된 비용이 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 감사요청 사항에는 차입금 관계와 관련 회계자료, 주민대표 자격과 등기 여부, 급여·상여금의 지급 근거, 운영규정 제24조 준수 여부, 주민총회 의결 없는 비용 집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와 책임 규명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 측 “LH가 실제 무엇을 조사했는지 밝혀달라”
주민 측의 특별감사 요청은 개별 회계·운영 문제와 함께 LH의 기존 감사답변이 충분한 사실조사를 거쳤는지 여부에도 집중돼 있다. 특별감사 요청서에는 사업승인, 시공사 선정, 분양가 상승, 매몰비용, 업무추진비, 운영규정 위반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LH 답변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민 측 주장이 담겼다.
주민 측은 이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실제 검토 여부와 민원 항목별 조사내용 및 판단근거, 담당부서의 민원처리 과정과 적정성 등을 특별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실조사 없이 작성된 답변이 확인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에 제기한 감사요청 사항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 측은 최종 요청서에서 이번 사안을 주민 재산권과 사업비 투명성, 주민대표 자격 및 공공사업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LH 감사실 등에 특별감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본지는 이번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LH 감사실의 처리 및 조사 여부를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