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단독, LH에 묻다. 제1부] 공공의 사업파트너는 누구인가?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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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존재목적은 국민주거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의 기여 * 공공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 보호와 공공성 실현 * 대표권의 정당성을 외면한 행정은 제도 자체의 뿌리를 흔들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조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LH는 단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적 수탁기관임을 의미한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투기와 정보 비대칭, 주민 갈등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LH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공의 본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기된 논란의 본질은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기관인 LH가 누구를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누구와 사업의 공식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사회적 질문에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수천 명 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공공정책이다. 그렇기에 사업의 공식 파트너가 되는 주민대표는 단순한 절차적 지위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정당성과 대표성을 요구받는다. 공공기관의 파트너는  해당 기관의 가치와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대표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공공이 형식적 적법성만을 근거로 이를 외면한다면, 주민을 넘어 시민들은 공공을 더 이상 중립적 조정자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례가 증산4구역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 허용된 기준은 내일의 관행이 되고, 오늘의 예외는 내일의 선례가 된다. 만약  극히 제한된 이해관계만으로도 공동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용인된다면, 향후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갈등과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소수의 혜택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을 믿고 의지하는 주민들과 이제도를 따르는 시민들이 피해가자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결국 사람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LH는 건물을 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업의 속도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권리와 신뢰다.

 

증산4구역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공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의 대표권은 무엇인가.

적법성과 정당성은 같은 것인가.

공공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공이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할 설명이며, 사업현장에 남겨질 공공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너의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라".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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