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본격 궤도 진입…남성역 남측 사업지 주목
서울특별시가 지난 1월 5일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시하고, 이어 3월 5일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신탁사들이 사업시행 예정자 동의서 징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동작구 사당동 250-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남성역 남측 도심복합개발사업(면적 38,090㎡)에 쏠리고 있다.
▣ 무결점 사업지로 평가
남성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오서목 위원장은 해당 사업지가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모두 충족하는 ‘무결점 사업지’라고 강조한다。

구역 면적: 38,090㎡ (기준 20,000~60,000㎡ 충족)
노후도: 71% (기준 60% 이상 충족)
공동주택 면적 요건 및 간선도로 접합 조건 모두 충족
용도지구: 준주거지역 상향 확정
▣ 건축계획(안)
조례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변경과 법정상한 용적률 700%가 확정되었으며, 초과 인센티브 용적률 50%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된다. 이에 따른 건축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 총 1,230세대 공급
- 24평형: 370세대
- 34평형: 503세대
- 42평형: 357세대
- 상가 및 부대시설: 4,235평
- 공공 기부채납: 387세대, 1,617세대 포함
※ 향후 입안 제안 시 변경 가능
▣ 사업 추진 방향
오 위원장은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반영해 사업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신탁사와 협력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예정자』를 공식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성역 남측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고 이상적인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로 건립해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분담금 없는 아파트를, 사업시행자에게는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내부 갈등과 화합 의지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결탁해 별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 위원장은 “현명한 토지등소유자께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도심복합개발사업만이 최선의 방법이며, 일관된 안내와 설명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둠이 가면 새벽이 오듯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고 소신있게 추진하면 만사형통할 것”
이라는 오 위원장의 말처럼, 남성역 남측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서울 도심복합개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사업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