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신갈 360억 대출사건 68억의 미스터리 계약서가 답해야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68억 원은 도대체 무슨 돈이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시행사 측이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다.

2020년 7월 16일 새중앙새마을금고 등 8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36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BL)이 실행됐다. 시행사 측은 대출 실행 당일 이 가운데 68억 원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8억 원은 전체 대출금의 약 18.9%다. 시행사 측 입장에서 보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규모다.
그러나 기자는 이 주장만으로 68억 원을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브릿지론에는 이자뿐 아니라 금융주선 수수료와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차주가 이를 알고 동의했고 계약에 따라 지급됐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누가 옳은가’보다 먼저 묻기로 했다.
68억 원은 어떤 계약에 근거해 움직였는가.
본지가 확보한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문에는 이 사업의 360억 원 대출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일부 나타나 있다. 판결문에는 새중앙새마을금고 등 8개 새마을금고가 관련된 업무협약과 2020년 7월 16일 대출 실행 사실이 등장한다. 특히 해당 업무협약에는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은 시행사 측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다.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와 비용이 예정돼 있었다면 68억 원 가운데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이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논리적 간격이 존재한다.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68억 원이 그 수수료와 비용이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현재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만으로는 전체 수수료와 비용이 얼마였는지, 68억 원이 그 금액에 포함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이번 취재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에서 보면 남는 질문 시행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문은 구체적이다. 360억 원을 빌리면서 시행사가 알고 있었던 전체 금융비용은 얼마였는가. 68억 원 또는 그 일부를 특정인이나 업체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가.
그 계약에 시행사 대표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의했는가. 그리고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과 같은가. 시행사 측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 질문의 답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몰랐다’는 주장 역시 자료로 확인돼야
시행사 측은 당시 대출약정서와 금융주선계약, 법인인감 관리자료, 금융비용 관련 내부문서와 68억 원을 처음 확인한 시점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반대로 8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은 전혀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다.
68억 원 전부가 하나의 수수료가 아니라 선취이자와 금융주선비용 등 여러 비용의 합계였을 가능성은 있다.
시행사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가 금융주선 계약이나 지급지시서에 서명·날인했다면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지급지시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금융주선업체와 별도의 수수료 계약이 존재했다면 수수료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본지는 이러한 반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시행사 측 주장의 진위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측에 필요한 것은 주장보다 당시 기록에 대한 설명이다.
68억 원 또는 그 일부가 금융비용이었다면 그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정한 계약은 무엇이었는가. 차주의 관리책임도 피하지 않는다 양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36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전체 금융비용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금융주선계약을 누가 체결했는가.
법인인감과 금융서류는 누가 관리했는가.
미리 날인된 서류나 작성되지 않은 출금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 또는 금융주선 관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68억 원의 이동을 알게 된 뒤 즉시 이의를 제기했는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시행사 내부의 자금관리 책임 역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과
제3자가 허용된 권한을 넘어 돈을 움직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시행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금융기관의 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적정해지는 것도 아니며, 금융기관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시행사의 관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유죄판결을 68억의 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에서 시행자측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공개된 사법적 판단인 만큼 기사에서 감출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68억 원에 관한 시행자 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해당 판결과 68억 원의 지급 적법성은 동일한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확보된 판결문에는 이 대출과 관련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품수수 범죄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법원은 관련 사정을 검토하면서 해당 업무협약에 대해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체결된 대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도 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68억 원 전액을 불법자금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시행자 츠의 다른 유죄로 68억 주장을 부정하지 않고, 금고 관계자의 유죄로 68억 전액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68억 원은 68억 원의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주와 금융기관 사이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곳인 동시에 대출 실행과 지급 과정의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대출약정서와 지급지시서, 출금전표, 내부 승인기록 등 시행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행사가 “68억 원 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시행사에 근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에도 지급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행사 주장이 옳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한 쪽에 그 기록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계약서와 계좌가 같은 말을 하는가
본지가 확인하려는 것은 결국 몇 가지 문서다.
대출약정서 → 업무협약서 → 금융주선계약서 → 별도 수수료약정서 → 지급지시서 → 출금전표 → 회계·세무자료 → 실제 수취계좌
이 기록을 날짜와 금액별로 맞춰보면 된다.
계약서에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고 실제 A의 계좌에 같은 금액이 들어갔다면 정상적인 금융비용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없는 사람에게 돈이 지급됐거나 약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본지는 시행사 측에 묻는다.
68억 원의 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당시 자료는 무엇인가.
동시에 8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에도 묻는다.
68억 원 또는 그 일부가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다면 이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과 차주의 동의를 확인한 자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양측에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계약서에 적힌 수취인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은 같은가.
질문할 권리와 설명할 책임
대형 금융기관과 개발사업 시행사의 분쟁에서 언론이 어느 한쪽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능력의 차이까지 외면하는 것이 균형도 아니다.
시행사가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면 질문할 기회를 보장하고, 금융기관에는 자신이 보유한 기록으로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 답을 들은 뒤 판단하면 된다.
본지는 지금까지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360억 원이 실행된 그날, 68억 원은 어떤 계약에 따라 누구의 동의를 받아 누구에게 지급됐는가.
68억 원이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다면 계약서와 계좌가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시행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시 같은 기록에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나타날 것이다.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록은 하나다.
본지는 그 기록을 따라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