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하향 추진, 도시 재생의 새로운 변곡점인가?

멈춰 섰던 도시 정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법안이 발의 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이 변화가 도시 재생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라는 높은 동의율의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 기준인 70%보다 5%p나 높은 수치였죠. 높은 동의율이라는 문턱 앞에서 수많은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좌초되거나 오랜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높은 허들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게 하고 주민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평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해법 될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처럼 초기 단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5%p 낮추는 것을 넘어,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족한 주택 공급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의 귀추와 함께, 앞으로 재개발 현장이 그려낼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 결국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