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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역세권 재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도시정비

신정역세권 재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최종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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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람, 떠날 때는 그렇다 치고 5년이 지난 후 비공개 사무실을 내놓고 동의를 요구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주택 매각을 유도한다면 주민은 봉인가?
  발행인 겸 대표기자

양천구 신정역세권 재개발 현장의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2020년 본 현장의 시행사로 참여했던 이00씨가 추진위를 짓밟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씨는 법적 문제로 중도 하차하였고 투자했던 업체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고 주민 간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하던 추진위원장은 이00씨 측으로부터 여러 건의 무고성 고소 고발을 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당 사건들은 면밀한 법리적 검토 끝에 모두 불기소처분되어 무고함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주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오해는 쉬이 걷히지 않았으며 추진위원장의 명예와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다.

 

어떤 주민이 추진위원장에게 말했다 왜 적극 해명하지 않는가? 라고, 추진위원장은 말한다. “핵심 당사자가 법적 부재로  대응이 불가 한 상태에서 억울함의 호소는 변명으로 들릴 것이고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가해자가 나타나면 그의  앞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진실이 드러내겠다"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00씨는 어떤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사업장 곁에 비공개 사무실을 내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개개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택을 방문하여 매각을 권유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 전문가 A씨는 "절차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비상식이라는 점과 매입의 목적보다 주민과 접촉 수단의 한 수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정절차 중심 사업이다. 그런데 공식 절차적 주민설명회 없이 토지 매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훼손 등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고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부당한 권유가 될 수 있다.

 

재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공익 사업이다. 00씨의 행위는 공익 목적과 무관한 사익 추구로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익명의 주민 B씨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준 당사자로서 5년이 지난 지금 불쑥 나타나 사무실을 내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적 탐욕에 불과하며 이런 몰상식 무례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권리를 이양 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흥분했다. 또한 최근 lh사업에 투자했던 업체 대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 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최종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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