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기획 탐사] 주민대표회의에서 부결했는데 누가 대표인가

최종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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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구, 연임 부결 후 ‘절차 배제’ 논란 확산 임기 만료 속 ‘대표권 분쟁’ 법적 뇌관 터지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대표기구의 정당성과 법적 대표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법적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주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현 집행부의 연임 안건이 주민 과반수 찬성 확보 실패로 최종 부결되고, 기존 임기마저 2026년 5월 31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기존 집행부가 해산하지 않은 채 대외적 대표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과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현 사태의 핵심 쟁점을 상위 법령, 선거 법리, 내부 운영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대입해 심층 분석했다.

 

쟁점 ①: 최고의결기구인 주민협의체에서 연임 ‘부결’과 ‘5월31일 임기 만료’…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제13조의 1호... 임원의 연임. 선임, 해임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고로 현재 대표와 집행부는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절차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협의체인 전체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불신임(연임 부결)’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공식 후보 등록 절차를 공고한 상황에서는 기존 집행부의 대외적 대표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 상태에서 보상 협의나 용역업체 선정을 강행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나 권한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원천 무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쟁점 ②: 내부 운영규정 제11조… ‘현물보상’ 자격 상실 의혹

 

내부 운영기준인 ‘연신내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 단서 조항도 뜨거운 감자다. 해당 규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대상자를 확정한 이후에는 현물보상대상자 외의 주민협의체 구성원은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현 집행부 구성원 가운데 현물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임 안건의 가부(可否)를 떠나 주민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결정적 단초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쟁점 ③: 선거법리와 절차적 정당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

 

현재 LH 서울지역본부는 범죄경력조회, 토지등소유자 추천서 등 자격 검증을 수반한 공정한 ‘차기 임원 선출 공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선거 관련 법리의 기본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피선거권과 선택권을 보장하오 있다. 이미 주민의 통제(부결)를 받은 기존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 선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우회하여 임기 연장을 도모한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당성 결여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신뢰는 절차적 정의에서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이 수용하거나 개발하는 공익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대표기구인 주민협의체로 부터 부여되고, 주민에 의해 감시 통제되어야만 신뢰와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반론)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정당한 방법은 임기 만료된 집행부의 수명 연장이 아니라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차기 선거 시행’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는 보상 협의와 의사결정은 추후 반대파 주민들에 의한 소송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 될 수  있다.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인지, 사법부의 칼날 위에 서는 갈등의 늪이 될 것인지는 오롯이 규정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최종엽 기자 e-mail 주소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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