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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정동 946.947번지 재개발 현장, 외부 개입과 행정 방치... 기본권 침해 논란 확산
도시정비

[단독] 신정동 946.947번지 재개발 현장, 외부 개입과 행정 방치... 기본권 침해 논란 확산

최종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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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어디에?"… 신정역 일대 재개발 사업, 허위 동의서와 행정기관 침묵 속 주민들 황당
신정역 5번 출구 

서울 양천구 신정역 5번 출구 인근 946·947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외부 개입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주민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해당 지역은 지난 9년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부 외자의 개입과 허위 동의서 입안신청과 원칙없는 행정이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혼란의 시작: 정책 변경과 사업 중단

이 사업은 2017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 변화로 인해 사업은 차질을 빚었고, 시행사의 법정 구속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이후 2021년, 업무대행사가 약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외부 개발세력의 개입과 허위 동의 의혹

이런 와중에  주변의 민간 개발업자 이종훈 씨 측이 외부 동의 요원(OS)을 투입해, 추진위원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일부 주민의 동의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수의 동의서를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을 위한 입안 신청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했고,입안 신청은 구청 심의를 통과해 공식화되었다. 주민들은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기만이며 권리 침해"라 항의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행정기관이 불가침의 인권 보호가 아닌 인권침해를 방조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주민 측은 양천구청에 불법 부당한 동의서의 정보 공개와 허위 동의 관련  입안 철회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지속  ‘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에서 말하는 정보공개법을  들여다 봤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성명, 주민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이 요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침해가 아닌 동의자의 총수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14조다.

 

제14조 (부분공개) 제9조제1항 각호의 1의 공개가능한 부분과 (사생활 비밀,자유침해)과 공개불가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문은 명료하다. 다시말해 사생활 비밀 등이 혼재 된 경우 해당부분을 마스킹(지우고) 처리하고 공개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구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양천구 신정동 947번지 신정역세권 재개발 현장의 일부 

주민의 목소리, 헌법에 호소하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갈등이 아닌, 주거권·재산권·참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로 보고 있다.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름은 가명이다 ) 

 

  • “내집은 나의 역사요,  전재산이며  나의 생명인 동시에 후손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업자의  장     난에 분노하며  불량한 업체 편에서 있는 구청의 무례함에 분노합니다.  - 김미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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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으로 이웃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청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 박민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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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행정기관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임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보는 구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하늘 씨

 

재개발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한 합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종훈씨의 기만적 동의 행위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위로 사회 질서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싸움,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추진위 측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개발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의 책임, 시민의 권리,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최종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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