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절차적 공정성' 시험대… 종교시설 갈등, 법적 분쟁 비화 조짐

최종엽 기자
입력
조합의 절차법 위반 논란 속에 노회 차원 공론화 움직임 "합리적 협의 절차 마련 시급"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재개발 사업지가 분양신청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1984년 설립 이후 41년간 지역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해온 '흐르는 교회'가 조합 측의 행정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행정청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도마 위… 분양신청 기한의 적절성 논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 신청 기한이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다. 교회 측에 따르면 분양 신청 안내 공문이 마감 당일에야 도달하여 내부 의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행정절차법과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이행 가능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통보는 절차적 하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절차적 미비가 향후 사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토 부지 배정, '형평성'과 '실효성' 사이의 간극 

 

보상안의 적절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은 기존 5필지(1,173㎡)를 수용하는 대신 1필지(626㎡)를 대토 부지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지 배정이 자칫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면적의 단순 축소를 넘어 종교시설로서의 기능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회 전문가 그룹 "법적·행정적 대응 가능성 열어둬" 

 

상황이 악화되자 소속 노회와 전문가 그룹도 사안을  예의 주시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노회 측은 개별 교회의 문제를 넘어 재개발 사업 전반의 '공정성 가이드라인' 확립 차원에서 대응할 임직임이 예상된다. 

 

현재 노회측의 대응   방안은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과 더불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한 법적 가처분 등 다각적인 권리 구제 방안 등이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집단 행동을 넘어 법치주의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갈등 해결의 열쇠는 '상생을 위한 대화'

 

재개발 현장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향적인 태도와 행정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사회학자는 "41년 된 지역 자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법과 제도적 문제라며 "조합과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조합측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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