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기구 연임 부결. 집행부 공백
[최종엽 전문기자] 서울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의 주민대표기구 구성과 관련해 법적 임기 만료와 연임 부결에 따른 집행부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당한 대표권 확보와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 연임의 건'이 최종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체회의에는 총 토지등소유자 122명 중 72명이 참석해 표결이 진행됐다. 2025년 회계결산 보고서, 운영규정 변경안,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약정체결 등 3개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제4호 임원진 연임 안건은 과반득표의 실패로 최종 부결됐다.
기존 임원진의 공식 임기가 2026년 5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연임 부결 이후 주민대표기구의 대외적 대표권 문제를 두고 법적 쟁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및 정비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민 불신임(연임 부결)이나 임기 만료로 인해 대표 자격이 종료된 전임 집행부의 경우, 대외적인 계약 체결이나 보상 협의 등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 수행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관련법상 권한 없는 자의 직무 수행이나 명칭 사용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요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신내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제11조 단서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현물보상대상자를 확정한 이후에는 '현물보상대상자'외의 사람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즉시 상실하며 구성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성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사업 정상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신내 도심복합사업이 집행부 공백으로 인한 진통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