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정책검증] 증산4 주민들이 정부에 묻는다…“우리 재산의 산정 근거를 보여 달라”

최종엽 기자
입력
주민 측 “84㎡ 6.2억→9.5억→11.3억”…LH에 공식 수치·산정근거 공개 요구 분양가·사업비·비례율은 어떻게 변했나…주민 재산과 직결된 사업지표 검증 필요 국토부 이어 대통령실에 재답변 요구…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정부 책임도 쟁점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이어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요약하면 

“우리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지표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를 보여달라.”

 

분양가는 왜 변했는가. 사업비는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가. 비례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산식이 적용됐는가. 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은 어디에 사용됐는가.

증산4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이 제도는 민간 정비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참여하도록 한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공공의 역할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정보를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LH 사업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질문은 LH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공이 시행하고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사업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① 주민은 국민이다…국민이 묻는 질문에 정부는 답해야

주민 측은 국토부에 증산4 사업의 비용 처리 문제와 제도개선, 종합감사·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토부 답변이 제도개선 여부보다는 현행 규정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감사 실시 여부와 결과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측 요구서에는 “현행 규정을 알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현행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렵다면 그 법률적·정책적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② 국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정보는 투명한가

주민 측은 증산4 전용 84㎡ 분양가가 초기 약 6억2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 다시 11억3천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본지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세가지 금액의 정확한 산정 시점과 기준, 변동 원인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LH가 공식 수치와 각 단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다. 분양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사업비는 어떻게 변했는가. 비례율은 사업단계별로 어떻게 변했는가. 그 산정근거는 무엇인가.

분양가와 총사업비, 비례율은 주민 재산과 부담을 판단하는 주요 사업 지표다. 특히 비례율은 주민 재산과 밀접한 만큼 결과 뿐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수입과 비용이 반영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③ 주민이 부담한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주민들이 제기한 매몰비용 문제도 같은 기준에서 볼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주민총회에서 매몰비용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고 주장하며 주민 측은 집행부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실제 사용된 비용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용역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해 증빙되지 않거나 부당한 비용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된 비용을 가려내자는 것이다. 주민 출자금과 업체 미수금에 대해서도 같은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④ 대통령실까지 간 이유…같은 답변의 반복인가

주민들은 국토부에 이어 대통령실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 측은 대통령실에 민원을 다시 국토부 동일 담당부서에 단순 이첩해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종결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주민측 요구는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비용 검증과 장기 미정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감사는 실시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 비용 문제에서 시작된 질문이 정부의 민원처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  재산과 공공사업…공공은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

 

주민은 국민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증산4는 공기업인 LH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며 국토교통부에는 LH 사업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법률상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 모든 사업자료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절차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을 직접 다루는 공공사업에서 분양가와 사업비, 비례율 등 주요 사업지표에 의문이 제기됐다면 LH는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정부는 제도와 사업이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속도와 공급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도 함께 요구된다. 공공사업의 산정결과는 결국 국민의 재산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도시정비신문이 국토부와 LH에 묻는 5가지

전용 84㎡의 사업단계별 공식 분양가와 각각의 산정근거는 무엇인가. 

주민 측이 주장하는 6억2천만원, 9억5천만원, 11억3천만원이 정확한지도 밝혀달라.  후보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예상 비례율은 어떻게 변했으며 그 산정근거는 무엇인가.

총사업비는 사업단계별로 어떻게 변했으며 주요 증감 항목과 주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주민 출자금·업체 미수금 등 기존 지출비용에 대해 LH는 어떤 검증을 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은 얼마인가.

주민들이 요구한 제도개선과 종합감사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 법률적·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 

 

산정근거를 공개하면 검증할 수 있다

주민 측 주장도 검증돼야 한다. LH와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정보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돼야 한다. 주민 측이 주장하는 분양가는 공식자료와 대조하면 된다. 다르다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면 된다.

비례율과 사업비가 변했다면 그 추이와 산정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향후 주민이 부담할 비용도 증빙자료로 확인하면 된다. 주민에게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료가 공개되면 주장과 주장사이의 충돌은 사실과 검증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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