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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종중 전사무총장 셀프 퇴직금 정산 인출 논란

임원퇴직금 관련법 부회장 탄핵미수사건은 종중 지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 임원이 바로서야 종중이 살아 원로 어른의 피를 토하는 심경밝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C종중 원로 및 일부 종원들은 18일 오전 호우경보발령과 장대비 쏟아지는 가운데 원로 한 분이 운영하는 건물 사무실에 모여 종중 현안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 핵심주제는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거론된 전사무총장 A씨가 퇴직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 은행에서 인출한 사건이 도마에 올라 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A씨 재직시 문제들 A씨는 제직시 정관규정에 명시한 정기감사 거부와 뒤늦게 실시한 감사에서 감사관의 정당한 자료제시를 거부하였었다. 이는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고 신선한 종중 감사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정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임원들 또한 이를 묵살했다.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여 인출 임원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A씨는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정산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 퇴직하였고 그후 감사에 이름을 올려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자신의 직무수행중 여러 의혹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퇴직금 셀프 정산의 법리적 판단이 우선아닌가! 라는 주장들이 이날 회의에서 목소리를 키웠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관련법은? 문제의 임원 퇴직금 관련 법령인 상법제388조에는 “정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