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제2-3편 백서발간을 위한] '조력자'에서 '점령군'으로 변질된 업체의 횡포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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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는 사업의 주체인가. 아니면 업체의 봉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본질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이다. 업체 (시공, 시행 및 도시정비업체)는 토지주로 부터 선택 받아 전문성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대리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비사업 현장의 실상은 주객전도를 넘어 그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문성과 자본력을 무기로 스스로를 '사업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을 사업의 걸림돌로 간주하는 등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

 

1. 2022년 양천구 신정동 소재 현장의  업체 일탈 

 

이 현장의 시행업체 대표 이 아무개씨는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취진위원장 C씨를 축출하기 위해  사기꾼, 감방 갈 사람, 돈을 떼먹었다, 허구한 성추행죄와 계급사칭 등의 프레임을 씌워 악의적 선동을 하며 주민을 이용한 수 건의 고소와 임금 체불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조사결과 C씨의 모든 협의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주민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별도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다. 

 

2021년  경기도 D시 C구역에서는 업체 측과 결탁한 주민 일부는 사업 추진에 비판적인 주민 F씨의 사생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다. F씨가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자, 이들은 F씨의 과거 이혼 경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살포하여 도덕적 타격을 입혔다.  이 사건은 토지주의 정당한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2.  서울 서초구 A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업체 B사가 공정률 90% 시점에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자, B사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멈추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을 압박했다. 결국 입주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 비용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시공사가 요구한 약 4,700억 원 규모의 증액안을 수용하는 합의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3. 2020년대 초 용산구 G구역 사례는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서에 "인허가 변경 시 시공사가 공사비를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토지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명기했다. 주민들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저급 자재 도입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토록 부당한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은 수백만 원 규모의 소모품을 납품에도 업체의 신용도와 비리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 규제'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천억원 대의 자산과 주거권이 걸린 재개발 현장에서는 업체의 도덕성이나 분쟁 이력을 거를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 없다. 이러한 헛점 을 파고들어 사업권을 딴 후 정보의 비 댕칭과 자금의 힘을 이용하여 토지주를 봉으로 여기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 정부 차원의 '업체 이력 공시 시스템'이 구축하고 참여 업체의 위법 사실과 분쟁 이력을 데이터     화한 [표준 검증제] 도입.  

○ 부적격 반윤리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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