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반경 10.8km 내 고도 제한 확대… 양천구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영향 받을 듯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권고 기준이 개정되면서, 김포공항 반경 10.8km 내 지역들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들의 재건축 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ICAO는 기존 4km 반경 내 건물 높이를 일괄적으로 45m 이하로 제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고도제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8km까지 확대된 영향권 내에서는 건물의 위치 및 구조물의 높이에 따라 45m, 60m, 90m 등 단계적인 고도 제한이 적용된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동은 김포공항에서 약 5km 떨어진 지역으로, ICAO 개정안에서 정한 평가표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은 목동과 함께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 중인 지역으로, 이번 고도제한 기준 적용 시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기존에 40~49층으로 계획됐던 건물들이 25~30층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및 양천구청은 해당 기준이 적용되기 전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조기 완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주민들의 반발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행정구역 지도상에서도 김포공항 반경 10.8km 내에는 강서구, 양천구 목동·신정동, 구로구 등의 상당 지역이 포함돼 있어 향후 고도제한과 관련된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ICAO 권고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적용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며, 고도제한과 재건축 사업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