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2편. OS 요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서면결의서'의 기망

그들은 친절하였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살가운 딸이었고, 바쁜 직장인에게는 "사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구원자였다. 이른바 OS(Outsourcing) 요원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실태 보고서와 사법부 판결문에 따르면, 그들이 받아 간 '서면결의서'는 독소 조항이 내포된 자산 위임장이었다.
"사모님, 사인 한 번이면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 기만적 징구의 실체
OS 대행사의 내부 교육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토지주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자가 아니라, 오직 '찬성 체크'를 위한 타격 대상에 불과하였다. "옆집 박 사장님도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
사모님만 안 찍으면 동네에서 왕따당한다"는 식의 거짓 정보는 이웃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정교한 시나리오였다. 심지어 "아들이 반대하나 본인은 호의적임. 아들 출근 시간을 노려 재방문 예정" 등 주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날아온 '찬성표' — 강령술 투표의 서막
본지가 입수한 사법부 판결문과 필적 감정서에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잠실 주공5단지 등 일부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미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가 제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결의서는 OS 요원들의 손에서 '복제'되었다. 법원 감정 결과 "다수의 결의서가 1인의 필적으로 판단됨"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사건은 이미 되돌릴수 없는 궤도에 진입한 뒤였다. 이른바 '강령술 투표'로 불리는 이 불법적 행위는 민주적 의사결정 근본을 훼손한 사건이었다.
■ '인격 살인'과 기획된 리더십 탈취 — 강직한 위원장의 몰락
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추진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공작은 더욱 잔혹하였다. OS 요원들은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하였다", "곧 감방 갈 사람이다"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리더를 도덕적으로 파산시켰다.
성남 상대원 2구역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위원장은 수년간의 수사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인격 살인을 당한 뒤였다. 그 공백을 틈타 들어선 순종적 집행부는 시공사가 요구한 약 4,40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안을 일사천리로 승인하였다.
■ 당신의 도장, 수천억 대출의 '담보'였다
서면결의서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 서면결의서를 근거로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의 사업비 대출을 일으켰다. 이 대출의 최종 보증인은 결국 도장을 찍어준 토지주 자신이었다.
본지가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사업비 수십억 원이 OS 요원들의 '선물 공세'와 '식사 대접',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론 조작용 댓글 부대' 운영에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약탈하는 도둑들에게 일당을 지불하고 있었던 셈이다.
[입증 자료 및 근거]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고단1*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사 관계자의 금품 살포 및 매표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 사건번호: 성남지방검찰청 20XX형제1* (업무상 배임 등)
- 전임 추진위원장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입증).
- 사건번호: 대전지방검찰청 20XX형제1* (뇌물수수 등)
- 조합장 김**(54년생) 및 업체 관계자 이** 간의 유착 및 구속 기소 기록.
- 필적 감정서: 잠실 등 주요 단지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한 사법 감정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