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이 드러낸 민낯:그 피해는 힘없는 무주택자에게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는 이 제도가 오히려 가장 보호받아야 할 무주택자에게 피해를 집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불투명한 정보, 불공정 계약,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수년 간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의 구조: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큰 부담을 진다
조합원은 대부분 서민이다. 이들은 조합에 가입하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납부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태점검 결과, 8개 특별점검 대상 조합 모두에서 ‘탈퇴 시 환불 불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보있었고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시공사가 계약서상 근거 없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수백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는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로 이어진다.
실태점검이 드러낸 현실: 피해는 수치로도 명확하다
- 전체 396개 조합 중 252개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적발 되었고
- 정보공개 미흡: 197건
- 불공정 계약서 작성: 52건
- 허위·과장 광고: 33건
- 형사고발 예정: 70건
이 수치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로 연결된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거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진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조합원 보호’에 있다
국토부는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정비가 아니라, 조합원—특히 무주택 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에 있다.
- 조합가입계약서에 대한 표준화 및 공정성 검토 의무화
-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자격 검증
- 조합원 환불권 보장 및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 사업 진행 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조합원 의사결정권 강화
지역주택조합 제도, ‘서민의 희망’이 되려면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제도가 오히려 서민의 불안과 피해를 양산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 국토부의 실태점검은 그 현실을 드러낸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가장 힘없는 무주택 조합원이 가장 먼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