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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탐사] LH의 도심공공 개발의 그늘… ‘토지 수용인가 ‘사회적 분배’인가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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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균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병폐인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해결하겠다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야심 차게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도입 수년이 지난 지금, 도리어 더 거대한 제도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최종엽 기자 

 

현장에서는 "공익의 가면을 쓴 합법적 토지 수탈"이라는 격앙 된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시행사인 LH 측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숫자가 증명하는 잔혹한 성적표 - ‘철회 도미노’와 ‘분양가 역전’

 

정부의 ‘속도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현재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와 LH의 국정감사 및 여러 자료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총 후보지 82곳 중 약 35%에 해당하는 29개 지구가 공식 사업을  철회했다 . 
 
이는 이 수치는 사업 추진의 난항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민간보다 3~5년 빠르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던 당초의 목적이 흐려져 공사에 들어간 ‘착공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 
기타 사업장 역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해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사업장이 많다.  
 
최근 들어 LH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승하는 것은 ‘원가 상승’이라는 지표다. 2020년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가 약 30% 급등하면서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분담금이 수억 원씩 늘어났다. 실제로 부천시 에서는 수개의 사업장이 토지소유주가 분양 받는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최대20%까지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율를 기록하며 도심공공복합을 지지하던 주민들마저 반대파로 돌아서는 형국이다 
이는 공공 개발의 핵심 명분인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차단’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강력한 반례로 작용한다.
 

주민들의 분노  -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재산권 침해"

 

현장 주민들은 LH참여 사업을 ‘약탈적 행정’이라 얼굴을 붉히는 이유에는 명확한 법적·절차적 근거가 있다. 이는 단순히 낮은 보상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는데, 반대하는 3분의 1의 토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액으로 강제 매도청구 당한다. 문제는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기준이어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보상액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2021629일 도심공공주택복합  법안 통과일 이후 해당 구역의 주택을 매수한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라 할지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현금 청산 당하는 구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발 이익의 공공 독점과 주민 희생

정부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특혜를 주었지만, 이로 인해 늘어난 주택 공급 분의 마진은 땅 주인이 아닌 LH가 가져가 공공 시설 및 임대 등으로 배분 아파트 이미지 및 주택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용적률 상향은 일조권 침해, 주거 밀도 상승 등 주거 환경 악화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공공이 독점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다. 이는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불공정으로 인식된다.

 

LH의 입장 -  국회답변 및 기타 해명자료 등에서...  

그러나 이러한 ‘수용론’에 대해 LH와 정부는 강력히 반박한다. LH 측은 현재의 위기 통계와 사업 구조가 오히려 공공기관이기에 감당하고 있는 ‘착한 적자’이자 ‘시장 정화 과정’임을 강조한다.

 

LH 관계자는 "건설 원가가 30% 이상 폭등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민간 재개발이었다면 시공사 계약 해지와 조합 파산으로 주민들이 전재산을 날렸을 것"이라며,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공공의 신용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끝까지 책임지며 사업을 끌고 가는 주체는 LH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착공 제로건이라는 결과가 과연 공공의 책임감 있는 방어선인지, 아니면 제도의 미비와   원칙없는 행정의 문제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용적률 특혜는 주민 자산 아닌 국가 권한… 사유화 안 돼"

용적률 500% 상향으로 생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 제122(토지공개념)에 의거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는 토지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국가가 공익을 위해 부여한 정책적 특혜라는 것이다

 

이를 특정 땅 주인이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며, 환수된 이익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는 논리다.

 

이 주장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청산은 투기꾼으로부터 원주민 보호하기 위한 칼"

가장 논란이 되는 권리산정일 기준 현금청산역시, 당시 영끌과 갭투자로 교란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기획부동산과 전문 투기 세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유일한 법적 방어선이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파행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와 ‘토지공개념 및 공공복리(헌법 제122조)’라는 두 거대한 가치가 정면충돌한 결과다. 공공이 ‘선한 목적’과 ‘속도’만을 맹신한 채, 인간의 사유재산과 시장의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계량화 한  대가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공공기관인 LH 참여에 호응한 이유
정부기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조건에 주민들이 반겼던 이유는 사업속도보다 더 중요한 기대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부정없는 투명성이며 이런 구조는 갈등이 발붙이 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장은 빌라지분의 100분지1을 기부형태로 등기한  외부 몇 명이 주민대표와 의사결정의 핵심인사가 되어 LH와의 파트너십에 불만을 터트리는 현장이 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주민대표의 전, 후임이 가족으로 구성된 이해못할 자격 기준, 절차와 기준 없는 선거와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법이 없다(모법과 상위법, 판례기준은?) 는 답변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오명을 벗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일방적 통행을 멈추고 구조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공공은 ‘완장’을 내려놓고 현장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날 때 비로소 멈춰 선 도심 복합사업의 시계바늘도 다시 돌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공공사업의 정상화는 단순히 사업의 성공을 넘어 공공의 존재 가치를 묻는 국민적 질문에 대한 옳바른 답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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