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심층 기획] 토지주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재개발 사업의 진정한 주체 - 그본질 회복을 위하여!

최종엽 기자
입력
인간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만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허위 정보로 유도된 동의는 '합의'가 아니라 명백한 기망 일 뿐 '뿌린 대로 거두는 진리는 재개발이라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

서울 양천구 신정역세권 946·947번지 일대는 대규모 개발의 파고 속에서 본질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2020년 여름,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자치의 실체적 지위를 확보한 본 사업장은 외부 세력의 '침투'로 인해 그 존립 근거를 위협받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라는 '내재적 결정'에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 측이 OS 요원을 투입해 사업권을 찬탈하려 한 행위는 토지주를 주체가 아닌, 오직 수익을 위한 '객체'로 전락시킨 반인륜적 행태다.

 

 왜곡된 수치와 진리의 상실

사건의 실체는 기만적이다. 인접 대규모 사업장 측은 신정역세권 사업지의 흡수를 목적으로 OS 요원을 투입, 기존 추진위가 이미 합병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동의서를 갈취하듯 징구했다. 

 

특히 본 사업장만의 독자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와 혼합된 "72% 동의율 달성"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행위는 토지주들의 눈을 가리는 '인식론적 폭력'이었다.  인간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만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허위 정보로 유도된 동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합의'가 아니라 명백한 기망 일 뿐이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토지주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정언명령을 기억한다. '타인의 사업장에 침투하여 기만으로 사업권을 빼앗거자하는 행위'가 보편적 원리가 된다면, 모든 재개발 현장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혼돈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토지주는 개발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가진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거짓 선전으로 동의를 갈취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비윤리적 처사다.

 

 정당한 대가와 자연의 이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거짓된 현상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실재하는 토지주들의 주권적 뜻을 수호할 것인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토지주의 권리에 봉사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후 그에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취하는 것이 존재의 본질이다.

 

토지주를 도구화하여 탐욕을 채우려는 발상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는 물리적 세계를 넘어 재개발 사업이라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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