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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7.8의 강진이 일어나 사망자 3,600명 부상자도 16,000명 넘어
정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7.8의 강진이 일어나 사망자 3,600명 부상자도 16,000명 넘어

최종엽 기자
입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무려 3,600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도 16,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 사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보여져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준 혈맹국으로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지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설마 지진이 일어나겠나’는 이런 생각은 접고,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최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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