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시리즈 제 11차] 광명시 너부대마을 원주민의 눈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던 광명5동 너부대 마을이 수년째 깊은 갈등과 법적 투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무혐의 처분)이라는 단편적 결론을 넘어, 광명시 행정 시스템 전반을 공익의 본질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적법한 행정 절차'라는 서류상의 성과 뒤에 감춰진 관료주의적 독단과 지자체장(행정수반)의 약자 보호 의무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
쟁점 ①: 지자체장 존재의 본질과 '인간 소외형 개발'
[자자체장의 존재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존재하는 본질적 목적은 단순관리자가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외 받는 약자가 없는지 살피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 자체로 존엄하게 지켜내라는 것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의 본질이다.
- [실태 분석]
- 그러나 광명시는 청년주택 공급과 노후 건축물 정비라는 대외적인 '행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평생 그 터전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을 이주보상금 몇 푼으로 대체 가능한 '정산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너부대마을 원주민들의 하소연이다.
- [구조적 모순]
- 토지보상법과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공탁'을 완료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했다는 시의 방어 논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성과를 채우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도구화한 것에 불과하다. 원주민들에게 너부대 마을의 의미는 단순한 부동산적 가치를 넘어 삶의 역사이자 존엄 그 자체다.
- 지자체장이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원주민의 삶의 궤적을 강제로 지우는 방식을 묵인한다면, 이는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쟁점 ②: ‘일방적 통보’로 전락한 형식적 소통 시스템
[26회의 주민설명회는 누구를 위한 자리였나]
진정한 의미의 행정적 소통은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이나 강요가 아니다. 행정가와 주민이 대등한 위치에서 끊임없이 묻고 들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대안'을 찾아가는 유기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 실태 분석: 광명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의 원주민들은 복잡한 공문서와 행정 용어 속에서 자신들이 정든 집을 비워주고 '평생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임차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실질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 구조적 모순: 광명시의 소통 시스템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대안을 만드는 '쌍방향 대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업 스케줄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채우기'에 그쳤다. 이러한 행정 독단주의가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명도소송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깊은 불신을 품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쟁점 ③: 헌법 제10조 ‘기본권 보장 의무’의 직무유기
[합법적 절차가 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단순히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의 기반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엄중한 명령이다.
- [실태 분석]
- 원주민들은 수용재결 금액을 받아도 치솟은 주변 집값 때문에 인근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시가 제공한 임대주택 대책 역시 '내 집 소유자'였던 노인들을 평생 임대료 부담을 지는 처지로 내몰아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 [구조적 모순]
-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서고 법적 투쟁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광명시가 헌법 제10조가 부여한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다. 법과 조례를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탐사보도 총평]
규칙에만 충실했던 행정이 남긴 비극
행정가가 타인의 고통을 깊이 사유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행정적 규칙과 절차에만 맹목적으로 복종할 때 거대한 구조적 폭력이 발생한다.
광명시와 LH의 행정은 서류와 법리의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눈물과 삶의 파탄을 헤아리지 못한 행정은 윤리적·철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실패다.
'원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물량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행정 편의주의는 너부대 마을을 넘어 갈등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광명시는 이제라도 '적법이란 방패 뒤에서 나와, 주민들의 인간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동취재단 :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한국도시정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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