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시사해설] "도심 복합사업"으로 본 법률 절차와 구조 분석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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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잉태에서 출산까지의 여정 주택 공급 활력소, 도심 개발 법제화 과정과 도시계획 변경의 의미 10월 중 서울시 공포 즉시 시행
최종엽 본지 발행인 

하나의 법률이 발의 되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와 입법 구조를 거칩니다. 이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탄생 과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함을 주된 취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2024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527일 시행된다고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공원·녹지 확보 의무 감면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일인 202527일에 맞춰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지구지정 및 인허가 절차,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 그리고 공공기여 방식과 이주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법과 시행령의 실무적·기술적 기준을 담은 부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의 동의서 양식,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 신청서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집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양식과 세부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지난 917'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분 변경안''수정가결'했는데, 이는 서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배까지 상향하고, 영등포 도심의 최고 높이 기준을 철폐하는 등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니어 주택 도입 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례(또는 도시계획 변경안)는 실무부서인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담당 부서를 통해 최종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고, 건축, 교통, 환경, 문화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규에 미치는 영향을 조율합니다. 이 절차를 거친 다음,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와 서울시장 결재를 거쳐 10월 중 공포(고시) 됩니다. 

 

'고시'가 이루어지는 순간, 변경된 도시계획은 법적 효력을 갖고 즉시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최대 700%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세부 계획 고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견고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의 잉태(국회)와 출산(시행령·규칙), 그리고 뒤따르는 지자체의 맞춤형 계획 고시(조례·도시계획) 과정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실입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완성된 만큼, 이 변화가 실제 도심 개발 현장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과 후속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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