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logo
logo
농림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전체뉴스
경제

농림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고영득 기자
입력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율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 등 세제지원 연장
농림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송미령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득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