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계약에 웃고 차별에 우는 서글픈 현실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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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정의(正義)는 모두가 함께 웃는 것, 계약의 생명은 ‘균형’이며 상대를 밟고 자신의 이익만의 추구는 결국 분쟁을 낳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최종엽 본지 발행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장치다. 때로는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면의 고통을 안기는 덫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이다.

 

1803년,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214만㎢)를 단돈 1,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거래로 미국은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로키산맥 동쪽까지 13개 주를 확보하며 국운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후로도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

 

2001년에는 연예계를 뒤흔든 ‘노예 계약’ 논란이 있었다. 어린 연습생들이 데뷔를 조건으로 체결한 전속 계약은, 회사가 수익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막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조항들로 채워졌다. 한쪽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다른 쪽은 궁핍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침묵을 강요 당했다.

 

이처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계약은 누군가 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 

에게는 고통의 시작이 된다. 특히 재개발 현장에서는 추진위와 시공사, 시공사와 토지주 간의 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계약이 오간다.

 

계약의 정의(正義)는 모두가 함께 웃는 데 있다. 계약의 생명은 ‘균형’이며, 제3자의 시각에서도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상대를 밟고 자신의 이익 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결국 분쟁을 낳고 관계를 단절 시킨다.

 

계약은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적 영향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논리로 소통하며, 윈-윈 전략을 추구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고, 해지·변경·분쟁 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엽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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