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등 1만여 명 추가 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 기여

2024.01.05 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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