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최종엽칼럼] 내가 재판정에서 쫒겨 난 사연

종중에 송사가 있어 전주지방법원 법정을 찾은 것은 어제(10일) 오후 3시였다. 나는 재판현장을 드라마에서 본 일은 있으나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은 70생에 처음이다. 법정은 10명 정도가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법대위 여판사의 위엄과 그 아래 법원서기가 위치했으며 출입문 옆에는 법원경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일반 국민이 방청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해 되었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기자는 판사의 질문과 양쪽 변호인의 답변에 집중하다가 특유의 호기심 발동으로 재판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자 셔터를 눌렀다. 이때 법원 경위가 다가와 고압적으로 사진을 찍지 말라 제재했고 판사도 거들었다. 나는 판사를 향해 사진 촬영의 금지규정이 있다면 왜 고지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으나 경위는 나의 핸드폰에 담긴 두 컷의 사진을 지우고 퇴장을 명했다.

 

헌법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의 원칙이 담겼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련법을 뒤졌다. 대법원 규칙 제3조의 1호에 눈길이 멎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법집행과정의 권위와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며 법과 규정은 반드시 지키고 따르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라 생각한다.

 

나는 법원 측의 고지나 공지를 보지 못했다. 촬영을 금한다면 방청객의 인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할 의무는 법원 측에 있다. 법원이 고지 의무를 방기하고 방청객의 사진 촬영의 부당함만을 강조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대 위의 판사는 방청석의 시민에 공손해야 하며, 유아독존적 불경한 태도로 군기 잡기식 태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압 불손한 법원경위의 언행도 고쳐져야 한다.

 

법과 규정을 탓할 사람은 없으나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위한 명령만 강조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행위로 법정에서 쫓아내는 사법부의 뒤틀린 권위 의식은 행위보다 쉬운 고지를 통한 인식의 선행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1항을 상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