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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향한다,

기고에 등장하는 종중은 고려에서 조선중기까지
역사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며 사대부를 자부했던
최씨 가문의 한 지파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7월 29일 11시 전주최씨 감무공 임시총회 회의장, 감찰공 회장이 감찰공종인들만 모아 대종중 (차차상위) 사무실 옆 죽정건물에서 감무공 (차상위) 임시총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상에는 대종중회장을 지낸 분이 자리했다. 

 

무슨말인가? 이해를 돕기위해 쉬운 '예' 하나 들겠다. 『군수가 군민들과 전임 대통령을 모시고 도지사를 배제 한 채  대통령실 옆 공간을 빌려 도 행사를 주도하며 선거를 통해 자신이 도지사로 추대 받았다』 이경우 팽 당한  도지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며,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또 도민들은 이를 어떻게 반응할까? 

 

필자는 감무공 직전회장이며 감찰공 종인이다. 따라서 감찰공 회장이 주제하는 감무공 임시총회회의장 앞 빈자리에 앉아 사진을 담으며 식순에 따른 회의내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감찰공 회장이 험한 얼굴로 다가와 "회의장에서 나가 달라" 하였다. 명령과 협박 공격성 어조다. 이유를 묻자 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종친회에서 종인의 자격으로 조용히 의자에 앉아 회의 진행을 경청하는 것이 어찌 방해인가.

 

잠시 후 감찰공 회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을 본 감찰공 회장은 "회의 방해꾼이니 내보내라" 했고 필자는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종인의 일원“이라고 말하자  회장은  ‘종인’이 아니다“ 라 외쳤다. 

 

 

황당함은 분노로 변했다. 필자가 종인이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있기는 하다. 지난 3월11일 시제마치고 귀경길에서 벌어진 사적 사건에 대해 감찰공회장이 사건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지 않은채 전말을 호도하여 상위종중의 전임과 현임회장을 3년간 종권정지와 출입금지를 시킨일이 있다. 그러나 이문제가 법적요건이 된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종중에서 징계할 일은 아닌것이다. 왜 그럴까? 헌법제 10조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 "법률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에 근거한다. 징계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 

 

위 사건에 근거하여 경찰관과 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인이 아니라 했는데 3월11일 징계가 희극인것은 하위직의 장이 상위직을 징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연대장이 사단장의 어떤 행위를 특정해 연대징계위를 통해 사단장을 징계 한 꼴인데 이치에 맞는가. 옳은가?

 

3.11징계가  합법이라고 가정하자! 하위종파 회장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서 상위종중회장을 지낸 종인을 종인이 아니라 했다면 근거를 설명해야 하는데 필자가 종인이 아니라면, 전재는 두가지다. 하나는 현재 족보가 가짜이거나 , 둘은 필자의 조상이 평도공의 혈통이 아니라는 전재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족보를 재검토 하든 혈통조사를 하라.  

 

필자는 경찰의 제지에 따라 회의장을 나와  내 사무실에 들려 정관 규정을 들여다 봤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견된다. 감찰공 회장이 임시총회에 내놓은 정관은 △2021년 10월 9일이 시행일자로 되어있고 △변호사 공증은 임시총회 3일 전인 7월 26일이다.  

 

 

필자가 감찰공 상위조직인 감무공회장으로 선출받을때 적용한 정관은 2021년 4월18일자 정관이다. 이정관을 기준으로 임원선출과 감무공 업무를 진행했다. 또 필자는 절차를 밟아 정관 개정 초안을 2022년 10월9일 감무공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통과하였고 이때 감찰공 회장과 종근 명예회장이 참석한 것은 만인이 아는 사실아닌가. 여기서 감찰공 회장이 내놓은 정관이 합법이라 가정하며 감찰공 회장의 주장 대로 최종식 회장은 가짜가 맞다, 뿐만아니라 종엽, 종식 양대회장의 재임간 임원 대의원 또한 모두 가짜다. 

 

또 정관의 선후관계를 살펴봤다. 2021년 12월  필자가 감무공 회장 선출과 직무수행에 적용한 정관은 2021년 4월 18일 대의원회의를 통과한 정관규정이다. 그리고 2022년 10월9일 정기총회에서 필자가 초안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원안 대로 통과하였으며 이날 통과한 정관에 의해 최종식 회장이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만약, 29일 최병관 감찰공 회장이 제출한 정관이 합법이라면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10월9일정기총회시 통과된 정관은 무효이며 이정관에 의한 회장 임원 대의원들은 허수아비가 되어야 한다. 

 

29일 감무공 임시대의원 총회는 뒤죽박죽이고 감찰공회장이 감무공 회의를 주관한 것은 이치적으로나 윤리와 상식은 물론 규정과 법적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의문 하나는 왜, 이렇게 까지 사조직 운영하듯 정관과 법을 뛰어넘어 종권을 휘두르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종중을 넘어 국가나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한다. 감찰공 종중에서 징계한 사람들 얼마인가. 지금까지 징계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회장 자신을 저울대에 올려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회장은 조직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며 임기가 끝나면 조용히 재자리를 찾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요 만고의 진리다.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를 성찰할 때다. 

 

본 기고는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한줄기 빛이되고자 시리즈로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