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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도 넘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중장비 동원 진입로 막고 공사방해
노조간부 사칭 협박, 건설업체 괴롭혀
조합원 채용강요 및 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만원 갈취
향후 불법행위 뿌리뽑도록 노력 다짐

 국민의힘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 김정재 간사는 발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중 장비와 노조차량을  동원 공사를 중단시키고 진입로를 막는 등 국민불편 및 불법행위가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도 한 현장에서는 노조 간부를 사칭 협박하여 건설업체들을 괴롭혀 돈을 뜯어낸 전직 노조원이 경찰에 체포됐고  작년에는 8개월 동안 강릉,속초,양양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6곳을 돌면서 공사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 등을 갈취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건설현장의 노동조합들은 이제 법률이 보장한 노조를 넘어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폭력으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삼류 조폭으로 전락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찰이 건설소장들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이라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건설현장의 실상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비노조원은 해고하라고 협박하며 현장소장 등의 근로자들에게는 폭행하는 모습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하고 있는바 민주노총 등 노조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시장잡배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자신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나라하게 실체를 지적한 바 있고 국토부는 2021년11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전담 인원을 각 지방청당 5곳이 있으며 직원은 한 명에서 올해 두세 명으로 확대하고 건설관련협회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공사방해로 지연되는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나 시공품질에 문제가 생기게 된어 그 모든 피해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며 더 이상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미명하에 불법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