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전자발찌 부착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최장 9개월로 연장
온라인스토킹 유형 및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2023.06.23 07:46:26

제호 : 한국도시정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52595. | 종별 : 인터넷신문. | 홈페이지주소 : citynews.co.kr. | 발행소 : 양천구 오목로 32길 6, 성보빌딩103호. | 전화 : 02)2605-9181 (hp : 010-5222-8405). | 등록년월일 : 2019년 9월 5일. | 보급지역 : 전국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종엽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