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8월 24일~9월 22일,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

2024.08.20 07:13:38
스팸방지
0 / 300

제호 : 한국도시정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52595. | 종별 : 인터넷신문. | 홈페이지주소 : citynews.co.kr. | 발행소 : 양천구 오목로 32길 6, 성보빌딩103호. | 전화 : 02)2605-9181 (hp : 010-5222-8405). | 등록년월일 : 2019년 9월 5일. | 보급지역 : 전국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종엽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