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경화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담당공무원이 보훈 대상자 대신 생계수당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2023.06.28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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