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법적 다툼 및 민원 등 크게 해소 기대
특별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

2023.06.27 08:16:14
스팸방지
0 / 300

제호 : 한국도시정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52595. | 종별 : 인터넷신문. | 홈페이지주소 : citynews.co.kr. | 발행소 : 양천구 오목로 32길 6, 성보빌딩103호. | 전화 : 02)2605-9181 (hp : 010-5222-8405). | 등록년월일 : 2019년 9월 5일. | 보급지역 : 전국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종엽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