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등록 2024.08.21 09:08:25
크게보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24.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8.21.(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1.제호 : 한국도시정비신문 2.등록번호: 서울,아52595 3.종별 : 인터넷신문 4.홈페이지주소 :citynews.co.kr 5.발행소 : 양천구 오목로 32길 6, 성보빌딩103호 6.전화 : 02)2605-9181 (hp : 010-5222-8405) 7.등록년월일 : 2019년 9월 5일 8.보급지역 : 전국 9.발행인 겸 편집인 : 최종엽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