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문1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근린생활시설 (상가) 분양 일괄 매각 의혹제기

2024.05.02 15:32:05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이문동 소재의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 은 2023년 9월 근린생활시설 (상가)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점포 일체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했었다.

 

이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최고금액은 A사의 612억원, B사는 593억원, C사는 581억원이다. 그런데 A사보다 18억9천만원을 적게 써낸 B사가 낙찰되었다. 따라서 입찰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입찰에 대해 익명을 전재한 S씨는 본 입찰은 상가를 전량 매각(판매)하는 것인데 한푼이라도 더받는 것이 시장논리의 본질인데 18억9천만원을 손해보고 2위 업체를 낙찰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지역주민 B씨 또한 입찰규정을 까다롭게 하여 입찰을 제한 최고금액의 업체를 배제한 것은 경제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조합측에서 작성한 입찰규정의 배제항목인 제6조 13항에는 『범죄사실확인서』를 붙이도록 하였고, 입찰제한 제12조 3항은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로 되어있다.

 

이 사안에 대해 국토부의 의견을 들었다. 답변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1.2항의 공개경쟁에 대한 자료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제14857호) 개정부칙 제2조를 들어 제한입찰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구청으로 부터 2위 업체가의 낙찰승인 된 이유를 들었다. 구청은 ▲국토부고시 제2023-302호 제12조 1호의 "금품, 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받았거나 입찰선정의 무효 또는 취소된자"의 근거를 제시하며 답을 대신했다.

구청에서 제시한 '국토부고시'의 의미는 A업체에 법적 하자가 있거나 입찰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입찰참여 조건에 하자나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공정거래법 제5조의 2호,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호, 경쟁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호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위한 거래나 소비자(조합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제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4조(법적용기준) 1항은 새로운 법령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법령의 효력 발생 전 완성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율관계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조합의 입장을 들었다. 전화를 통한 조합의 답변은 입찰규정에 의해 조합 이사회에서 규정에 의해 평가하고 업격한 심사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법령의 수는 4천개가 넘는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여러개의 법이 적용되어 상충 할 경우 상위법우선원칙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 K씨는 이 입찰은 건설이나 기술이 아닌 단순 매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능력이다. 따라서  조합은  A사의 612억원이 배제되고 2위  593억원의 B사로 낙찰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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