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무공 사태가 주는 교훈

  • 등록 2024.03.08 0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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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씨 비상대책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관 개정 초안 임원회의로 보내

전주*씨 감무공 사태에 대한 법적 판결이 2월 6일 발표되었다. 이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불온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하자(瑕疵)없는 회장을 제거하고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뒤틀린 사건이었다.

 

어떤 조직이든 특정인의 모략이나 감정 분출에 의해 조직이 좌우된다면 조직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법천지가 된다. 감무공은 몇 개월 간 머리가 둘이 되고 몸이 분리되어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되었고 지파 업무가 마비되었고 혼란은 도를 넘었으며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감무공 사건의 본질과 임원의 역할은 

 

이사건의 특징은 지파 갈등에 대종 집행부가 끼어들었고 감무공회장을 업무배제되었는데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 임원들은 원인 규명을 통해 사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법적 책임과 정관규정 등 전말을 살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적극 수습에 임했는지 궁금하다. 만약 이 엄중한 사건에 임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면 이는 임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주판알을 튕겼거나 강건너 불구경했다면 임원 자질의 문제로 보통문제가 아닌데 어떤 수습안을 내놓을 지 지켜보기에 걱정이 앞선다.  

 

금번 정기총회가 중요한 이유 

 

종중은 지금 성한 곳이 없고 총체적 위기인데  이를 함축하면 하나는 회장의 자질문로 금번선거가 종중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두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세번째는 종중을 사유화하여 개인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종인과 이에 동조하는 종인들의 문제로 진단된다.

 

따라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의 선출을 통한 집행부 구성이 종중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능력과 인품과 용기를 가진 회장의 선출이 필요하다. 또  정관은 헌법을 제정하듯 지혜를 모아야 하며 종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대혼란을 야기하면서도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비대위에서 정관 초안을 임원회에  

 

정관문제는 새로운 집행부의 몫이지만 회장과 사무장이 한꺼번에 바뀌는 점과 업무파악 등 바쁜 상황을 고려하면 새 집행부에서 정관 수정 작업을 거쳐 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기일이 필요 한 점을 고려하여 비대위에서 초안을 작업 검토하여 임원회에 보내니 검토, 첨삭하여 금번 정기총회에 상정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 판단하여 초안을 준비했다 불요한 오해 없기 바란다.

 

정관개정(초안) 

 

❏ 개요

2. 정관관련 법규 참고

◾ 민법제 40조 ~ 제41조, 민법제57조 ~ 59조,

1) 절대적 기재사항

- 기재누락 시 정관 원인무효가 되는 내용 : 목적. 상호. 소재지 등

2)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 해야만 효력 발생 (감사관련, 회장. 임원. 종원 재산 이동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해도 안 해도 되나 법률에 배치될 때 효력에 문제(강행법규관련)

 

❏ 초안 작성시 고려한 사항 (문제점 중심 )

1)임원과 종인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파행

2)회계와 종재사용의 무원칙 감사거부

3)종인 간 고소고발 등 심화되는 갈등 해소

4)불공정 불평등 종중을 정의로운 종중으로

5)기득권 사수를 위한 편가르기와 종권정지 등의 문제점

6)종중 화합을 위해 길들이기 식 종권정지의 개선방향을 고민

❖ 기존정관의 기본 골격을 최대한 살려 문제점 중심으로 접근

 

[ 정관 초안 ]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 -- 기존정관 유지

제 2조 [구성]

➀~➂ 기존정관 유지

➃항 독소조항 폐지 각 지파 또는 대종중에서 종권정지된 종인은 그 기간동안 종인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는 항목

제 3조 [목적] --- 기존정관 유지

제 4조 [사업] --- 기존정관 유지

제 5조 [위치] --- 기존정관 유지

제 6조 [임원]

-종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종인, 형법제 355조(횡령.배임)위반자, 신불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➀ 대종중 회장

1호, 2호 , 3호, 5호 기존정관 유지

4호 : 삭제 회장은 모든(각종위원회포함) 회의의 의장이 된다. (회장월권의 온상)

6호 추가 : 회장(임원)은 종중과 종인에 봉사한다.

 

➁ 부회장

- 1호, 2호, 3호, 4호, 5호 기존정관 유지

- 6호, 신설 : 종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종인

- 7호, 신설 : 형법제 355조 위반자

- 8호, 신설 : 신용 불량자는 종중 임원이 될 수 없다.

 

➂ 감사 (3인)

- 3호 수정 :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 및 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회계 및 재무상 의혹 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감사하여 임원회의와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6호 신설 :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실시 결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 7호 신설 :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사무장)은 반드시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거부 시 감사는 상벌위 소집을 요청하고 임원회는 반드시 상벌위를 개최해야 한다.

 

➃ 사무장

- 1호. 2호. 기존정관 승계

- 3호 수정 : 직위는 사무장이며 상근하되 정부의 최저임금제 수준을 중용하여 지급한다.

- 4호, 5호 : 기존 정관 승계

- 6호 추가 : 사무장은 매년(회기단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기총회 시 재임명 한다.

 

제 7조 [임원회의]

➀항, ➁항, ➂항 ➃항의 1호, 2호 3호 4호, 5호 규정 기존정관 유지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3인)의 임원으로 하고 사무장이 참석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➁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거마비를 지급한다.

➂ 임원회 부의 할 사항

1호.~5호 기존 승계

➃ 기존정관 규정 승계

 

제3장 대의원총회

 

제 8조 [대의원선출]

- 기존정관 조항 승계

제 9조 [대의원 임기]

- 기존정관 승계

 

제 10조 [대의원총회]

- ➀항, ➁항 ➂항 ➃항 ➄항 : 기존정관 규정 승계

- ➅항 신설 : 감사 실시 후 형법제 355호 2항 위반 등 중대한 문제 발견시 감사발의에 의해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의결사항]

- 기존정관 승계

제 12조 [의결정족수]

- 기존정관 승계

제4장 예산 결산

제 13조 [재정]

- 기존 정관 승계

제 14조[ 예산 결산]

- 기존 정관 승계

제5장 윤리상벌

 

제 15조 [ 포상 ] 대종중은 선행한자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종중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종인, 효행과 선행 미담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종인에 대하여

포상함으로 사기를 높이고 종중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다.

➀ 포상의 종류

1. 죽정 忠孝大賞 (효행이 남다른 종인)

2. 숭례 禮節大賞 (예절과 품행에 타의 모범이 되는 종인)

3. 죽정 奉仕大賞 (종중과 사회를 위한 봉사가 남다른 종인)

4. 지천 功勞大賞 (종중과 사회를 위해 몸 던져 헌신한 종인)

5. 명곡 平和大賞 (애종심과 애국심이 남다른 실적이 있는 종인 또는 외부인사) ➁ 포상은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 시 수여하며 포상의 위상에 맞는 상패와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하여 포상의 권위를 높인다. 

❖ 공정한 상벌은 위계질서유지 및 종중 단합의 핵심요소(나눠먹기식 포상은 하지 않음만 못해)

제 16조 [처벌]

➀ 종인의 처벌은 명백한 해종행위와 종중에서 범법행위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처벌한다.

1. 종인을 해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행하는 종인

2. 종중 재산을 횡령 배임 이권개입으로 종재에 피해를 입힌 종인

3. 종중사업에 참여한 업체 편에 서서 종중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해를 끼친 임원 또는 종인

4. 종인 간 심각한 갈등유발로 화해를 저해하고 혼란을 조장했다고 인정되는 종인

5. 종중안에서 형법제 355조 및 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를 위배한 종인

❖ 모든 문제의 대상은 지도부, ‘직위해제‘로 종료되는 것으로 종권정지는 불법

 

제6장 특별기구

 

제 17조 [명예회장] --- 현정관 조항 그대로 승계

제 18조 [고문] --- -- 현정관 조항 그대로 승계

제 19조 [전례위원]---현정관 조항 그대로 승계

제 20조 [사적심사위원회] 현 정관 조항 그대로 승계

제 22조[윤리상벌위원회]

➀항, ➁항 그대로 승계

➂윤리상벌위원장은 연장자 순번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하며 내용을 심의하여 상벌을 결정

임원회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부의한다.

➃처벌조항을 위반한 종인은 사안에 따라 경고 및 직책과 직위에서 해임하되 공정을 기한다.

➄윤리상벌위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준다. 단) 본인의 소명의사가 없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한 것으로 한다.

 

제7장 종중 화합 (신설)

 

❍ 제 23조 [화합]

➀ 종중의 제1덕목은 화합이다.

➁ 종인을 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반 종중 행위로 규정한다.

➂ 화합을 위하여 종중은 반기별 전 종중 차원의 단합대회를 한다.

1. 전반기 체육대회,

2. 후반기 어르신 경로잔치 (나눠 쓰기 장터 마당 병행 경비최소화 성과극대화)

3. 월 단위 죽정산행 실시

4. 종중 화합에 기여한 종인 최석정 평화대상 수여

➃ 종중 내 화해 중재위원회를 두어 갈등 표출시 중재

1. 화해중재 위원장 고문 또는 원로 1명

2. 위원 : 전문성을 고려하여 2~ 3명 선임

 

[추가 및 신설 조항]

 

제1조 [종인의 권리] 에 반영 ----> 제1장 총칙란에 배치

➀ 종중의 주인은 종인이다

➁ 모든 종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2조 [종원의 책임과 의무] ----> 제1장 총칙란에 배치

➀ 종중 정관 및 기타 규정 준수한다.

➁ 종중 내 모든 직책(회장.임원.대의원)직위는 봉사와 헌신을 사명으로 한다. (신설)

➂ 시제 봉양의 의무를 가진다.

 

제 ? 조 [대종중 홈페이지운영 카톡방 대체] --->윤리상벌란에 배치

비대면, 통제 없는 운영으로 예절실종 갈등 표출의 문제점 노출

➀ 단톡방을 없애고 종중 홈페이지를 보완 운영

1. 종중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회의 및 종중관련 소식 공유

2. 종인 간 예절준수, 미담, 비방 문화 근절

3. 토론문화 활성화

➁ 종중 내 관리자 지명 종중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종중문화 형성

 

천년로마가 흥한 이유와 망한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방관자적 책임이 있다, 모든 직책에서 임무와 역할에 소임을 다 해 종중을 살려야 한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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