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의 알아야 이긴다] 정보공개법

2023.11.16 22:30:08

 

정보공개법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제 21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초기 알권리는 취재 보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정보공개 등 국민 참여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 결과와 달리 지자체장ㅇ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단체장과 직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사실들이 있다.

 

민법에서의 알권리는 재산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규정을 명시, 행정심판의 공개결정에도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 조례

 

1990년 이전의 모든 정보는 권력층의 전유물이었다. 1991년 청주시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된다. 곧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였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납세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이 가진 행정정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 조례는 몇 년 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공개법의 청구를 위해 어려운 점은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청구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 규칙 등 모든 기관은 법령을 적용받는다.

 

민원요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청구도 민원의 한 종류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처리민원처리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고 정보공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있다.

그중 질의민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질의민원은 특정한 문서나 기록정보 요구 시 정보공개청구로 이해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대해 정보 요구하거나 일정한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요구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지 단순 질의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다.

 

예컨대 “이 법에 대해 어떤입장을 가지는가?” 라는 형식에서 민원인지 정보공개인지 해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의 의사가 어느 쪽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이 질의인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진행된다. 만약 질의를 했는데 질의관련 문서가 생산되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공개로 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민원의 대부분이 기록정보요청이 아닌 하소연의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도 민원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

 

국민은 법률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일부공개, 또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답변이 없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수 있다. 공공기관이 “답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를 확인받는 소송이다.

 

예컨대, 00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하자 자료가 없으니 ”00위원회에 청구하라” 답변을 듣고 00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니 답변 의무가 없다“ 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은 행정 기관의 장이 민원신청의 접수를 보류, 거부 반려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개 여부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감독권 행사를 포함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민원과 정보공개청구의 차이는 정보를 특정하느냐의 문제가 중요

 

정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는 비공개한다고 비공개 결정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 적어도 목록이라도 특정하라, 기간을 특정하라고 재판과정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재판전부터 특정 여부가 문제 되면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령하기도 한다.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목록을 홈페이지등에 게시해야 할 의무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나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공기간이 보유관리의 정보공개 형태의 변환편집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주도록 하고 있다. 액셀 형태로 공개 요청시 해당 형태 보유시 공개해야 한다.

비용를 계산하는 것은 차이를 두어야 하며 차이를 두지 않고 인쇄 용량기준 비용부과는 법 정신에 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를 관리하는 법률이다 기록물 관리는 안전한 보존의 중요성도 있으나 효율적 활용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활용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정보공개다. 정보공개는 기록물 관리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공공기록물 관리는 정보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정보공개 청구시 폐기한 경우 처벌 방법

 

정보공개는 정보가 물리적으로 존재 함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 관련법 위반일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은 동전의 양면으로 기록물이 있어야 공개 하며 기록물은 공개하기 위해있는 것이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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