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자는 봉인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동양파라곤'간 갈등의 골은 깊어 만 가고

  • 등록 2023.04.08 2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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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유치권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신월동에 위치한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가 준공후 지난 3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었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시공사 동양파라곤은 자재값 인상으로 손실을 입은바 이를 추가분담해 달라는 것이고 조합측은 이를 거부한 데서 오는 갈등으로 시공사 측에서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3월 1일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의 기각 사유는 시공사에서 조합측에 최근 2년간 공사비 단가조정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관련회의를 1회만 개최 하는 등 시공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에꿎은 일반분양자들이다.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에 왜 일반분양자들이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 일반분양자는 입주하게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행정관청이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양자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 것 같다. 조합 건설사 간 다툼은 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해결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힘든 것은 죄 없는 일반분양업자의 몫이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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