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발표

  • 등록 2023.03.03 0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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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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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한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정기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며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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