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점검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발표

2023.03.03 00:17:5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금번에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하였다.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하였는데  A조합은 조합원에 부담 되는 14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수사의뢰되었다. 

 

B,C조합의 경우,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시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하므로 수사의뢰 하였으며 D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되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하여  (종교부지 보상합의)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 하였다. 

 

E조합 또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사의뢰되었으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위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하여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도정법 제124조, 제138조 7호)

 

그 외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어 업무상 횡령 수사의뢰 되었으며,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조합은 행정지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32길 6 (신정동) 등록번호: 서울,아52595 | 등록일 : 2019-09-05 | 발행인 : 최종엽 | 편집인 : 최종엽 | 전화번호 : 02) 2605-9181 Copyright @한국도시정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