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시 용적율 최대 15%완화

  • 등록 2023.02.27 2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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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7일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10) 및「건축법」(’22.02)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하여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 녹색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엽 기자 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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